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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사필귀정”

기사승인 2017.01.25  1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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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 “성완종 리스트에 김기춘도 있었는데…전면 재수사해야”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형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홍 지사는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증거나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봤을 때 홍 지사가 불법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명백한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남긴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숨지기 전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1억을 줬다는 진술이 확인됐다고 봤다.

또 “성 전 회장의 육성 녹음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남긴 유언이고 ‘한나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줬다’는 취지를 볼 때 홍 지사에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거짓을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지에 등장하는 여당 인사들. (왼쪽 위 시계방향으로) 김기춘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완구 전 국무총리, 서병수 부산시장, 홍준표 경남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의원,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제공=뉴시스>

이 같은 소식에 온라인상에서는 “사필귀정이랬다”, “식사준표, 이러다 임기 채우겠네”, “감방에서 유상급식 꼭 해라”, “즉시 구속 수감하고 지사직도 박탈하라”, “현직 장관도 구속하는 마당에 현직 지사는 왜 구속을 안하는가”, “지방단체장을 내려놓고 구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인천의 유정복, 부산의 서병수, 그리고 홍문종 등등도 다시 수사해라”,

“국민의 혈세로 온갖 특권을 다 누린 사람. 그러면서도 부정부패의 표징이 되었네. 반성도 없으니 국민이 심판할 수밖에”, “지금껏 받은 봉급 다 내놔라. 애들 급식비 대주게”, “성완종 리스트 전면 재수사 하라”, “성완종 리스트에 김기춘이도 있었는데”, “고위공직자이니 더 강하게 처벌해야지. 왜 법정구속을 안하는 건데?”, “2년 너무 짧다”는 등 성토가 잇따랐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일관되며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홍 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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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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