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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생활환경 고려’ 비공개 기각사유 논란…“구치소가 호텔급 아니어서?”

기사승인 2017.01.20  09: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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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다른 사람은 감방체질인가…부자는 감옥 못 넣는다는 거냐”

   
▲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의연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 환경 고려’가 포함됐지만 언론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조의연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4시50분경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언론에 공지한 사유 외에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2가지가 더 있었다.

통상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고려되지만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생활환경이 영장 기각 사유가 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주거 상황을 따지는 일도 거의 없는 일이고, 기각 사유에 ‘생활환경’이란 말을 제시한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고 <오마이>는 전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서 “하루밤 지나고 생각해봐도 너무나 불분명한 법원의 삼성 이재용 영장기각사유”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1. 다툼의 여지 2. 본인 부인 3. 뇌물수수자 조사 결여 4. 피의자의 주거와 생활환경”으로 요약한 뒤 “앞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본인이 부인하면 모두 기각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박 의원은 “피의자의 생활환경은 무슨 의미인가”라며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변의 이재화 변호사는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을 고려했다는 것은 “삼성의 이재용이라 구속 안한다는 뜻”이라며 “조 판사는 차라리 사표내고 삼성에 들어가라”고 비판했다.

또 이 변호사는 ‘뇌물수수자인 대통령 조사 결여’ 사유에 대해서도 “공여자를 먼저 구속하는 경우는 흔한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생활환경을 고려하면 구치소는 너무 가혹하다는 말인가”라고 의미를 되물었다.

고 대변인은 “사실이라면 서민들이 느낄 박탈감을 법원이 어찌 감당하려는 당혹스럽다”며 “기각 사유는 부차적인 것이고, 본질은 삼성 봐주기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SNS에서는 “법원이 비공개한 사유가 더 있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그 감췄던 사유가 ‘피해자의 주거 및 생활 환경 고려’라는 게 기가 막히네요. 재벌을, 부자를 감옥에 넣는 건 원래 안 되는 일이었군요?”, “재벌전용구치소를 호텔급으로 지어야 하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은 거지? 국민은 개돼지로 보는 거지?”, “생활환경이 워낙 고급인 분이라 구치소에는 모실 수 없다는 뜻이렸다”, “이재용 주거환경? 박근혜는 어쩌냐?”, “이재용이 평소 생활을 고려하면 감옥생활은 너무 가혹하다는 얘기겠지”, “그럼 이재용 만큼 살면 모두 불구속 사유라는 건가? 나머지 국민은 모두 구속?”, “참 어이없네? 다른 구속자들은 감방이 적성이 맞아서 구속하냐?”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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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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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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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및 생활환경 2017-01-22 12:53:11

    박정희 독재자 때부터 권력에 빌 붙어서 얼마나 많은 힘없는 사람들이 저런 엉터리 법원들에 의해서 희생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라. 얼마를 받았는지 계좌도 추적해 봐야되고, 거기에 더해 식구들의 계좌도 포함해야되고, 아울러 통화기록에 삼성의 어느 자리로 약속했는지도 조사해 봐야한다. 그러면서 사법부 정의 어쩌고 저쩌고? 도대체가 2400원을 미납했다고 직장을 잃은 운전사는 정당한 판결이고, 400억이 넘은 돈을 강요에 의해 지불했다? 지나가는 강아지 새끼한데 물어봐라. 이것이 정당하냐고. 답하라 이것이 정당한 법 집행이냐구?신고 | 삭제

    • bkue7 2017-01-22 02:27:37

      증거 불충분이면 기각이지
      그걸 몰라서 지금 기사로 물어보나.
      기자양반 맞어?신고 | 삭제

      • 이영은 2017-01-21 16:59:26

        검색해보니, 2014년 10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도 나왔던 문구네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환경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영장 기각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46814.html신고 | 삭제

        • young53 2017-01-21 02:39:05

          참으로 희한하고 어이없는 기각사유이다.
          주거및 생활환경이 기각사유라니 조판사가 초록은 동색임을 느끼고 마음이 움직인건 아닌지?? 우리나란 잘사는 사람은 절대로 구속 못하는 나라라는 걸 만천하에 광고하는 격일세...허긴 삼성의 법조팀이 가만히 있진 않을건데 하는 염려가 기우이길 바란 국민들이 바보인거지...특검은 용기를 잃지말고 더욱 굳건히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시기를....
          우리는 구정이고 뭐고 광화문에서 모여 법원을 에워싸고 촛불을 들어야할 판일세...
          힘내라 박영수 윤석열 특검팀........신고 | 삭제

          • 신기루 2017-01-20 22:13:55

            이 기사 잘 읽었지? 우리는 가난하고 호화롭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구속되야 하고
            재벌들은 호화롭게 살아서 누추한 감옥에 갈 수 없단다.....
            나는 분명 법이라는 것이 상식에서 나왔다고 들었는데...
            이게 상식적인 거냐?신고 | 삭제

            1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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