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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세월호 수사 막아…특검 수사 대상”

기사승인 2016.12.16  12: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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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걸 “대통령 놀음 좀 익숙해지려는데 특검수사 받게 됐네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수사를 틀어막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16일 <한겨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게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벌(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려는 검찰에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황 대행은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던 ‘수사라인’의 검찰 간부들을 이듬해 정기인사에서 전원 좌천시켜 ‘인사 보복’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겨레>는 별도의 사설을 통해 “해경에 대한 수사 방해 흔적은 여럿”이라며 “수사팀이 123정장에게 업무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7월초 보고하자 법무부는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시간을 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영장에서 핵심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기소 직전까지 ‘업무상과실치사만은 안 된다’고 고집한 것도 황 대행이었다고 한다”며 “그렇게나 극렬하게 수사를 방해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황 대행의 행위는 엄연한 위법이다. 정부의 책임이 커질까봐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막은 것이라면 그 자체로 직권남용일 수 있다”며 “황 대행은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수사 검사의 고유한 권한 행사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황 대행의 방침에 반발했던 일선 수사지휘부와 대검 간부들이 이듬해 일제히 좌천되는 ‘보복인사’를 당한 것도 인사권 남용 일 수 있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가리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정부 책임이 커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막은 황 대행의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특검이 세월호 부분도 수사하게 돼 있는 만큼 황 대행의 외압이 청와대의 지시였는지 여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보도를 접한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박근혜 정권과 관련있는 자들을 모조리 탄핵하는게 가장 빠른 길일 듯”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SNS를 통해 “대통령 놀음에 좀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됐네요”라고 힐난했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수사라인 간부들에 대한 인사 보복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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