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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사건⑤] “죽은 이수근이 검찰에 묻습니다”

기사승인 2016.11.09  17: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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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당당하다면 조속히 재심 신청하고 ‘정치검찰’ 오명 벗어야”

왜 우리는 50년이 다 된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故 이수근 사건과 같은 억울한 피해 사례가 최근까지도 비슷한 방법으로 재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4년, 중국 국적의 유우성이라는 청년이 탈북해 대한민국 품에 안겼습니다. 이 탈북 청년은 북한에서 나고 자라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엘리트였지만 북한사회를 버리고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환대를 받으며 한국사회에 적응한 그는 서울시 복지정책 공무원으로 입사했고, 그는 새터민들 사이에서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되지요. 그런 그가 2013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됩니다. 검찰은 유우성에게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 등을 적용, 구속기소했습니다.

당시 한국사회는 탈북한 새터민들 사이에 간첩이 숨어들었다는 소식에 놀랐고, 탈북자를 이용해 공직사회까지 파고드는 북한의 교묘한 대남공작에 또 한 번 치를 떨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과정에서 핵심 증거였던 여동생 유가려의 증언이 무려 170일간 구금된 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강요된 허위 증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2심 재판과정에서 유우성이 북한에 다녀왔다는 유일한 증거였던 영사증명이 모두 조작되었다는 것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이들 남매에 대한 간첩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명됩니다.

그러나 이미 언론을 통해 간첩으로 낙인찍힌 뒤였습니다. 사회적인 낙인을 지우는 것은 간첩을 만드는 것보다 수십 배는 더 힘들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적어도 수사기관의 고문이나 불법구금 사실을 검찰과 사법부가 외면하지 않았더라면, 국가기밀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 영장을 남발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억울한 간첩들이 이리도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수근 사례는 국가기관의 권력 앞에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무기력하게 짓밟힌 사건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피와 땀으로 확립해 온 형사사법의 기준과 원칙은, 분단이라는 이념 아래 정치집단들이 이익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훼손되고 무시됐습니다.

   

많은 공안 재심사건의 판결이 무죄 선고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야만적 폭력의 방조자 혹은 공모자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단 한 번도 스스로 성찰하고 뒤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수사기관이 - 그것 역시 비록 선언적인 것에 불과했으나 - 스스로의 과거사를 뒤돌아보고 반성하려는 노력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 무엇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결백을 주장하는 사건에서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눈과 귀를 닫고 진실을 외면하기에 급급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민주주의 가치와 법과 인권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최근 최순실 사건에서 보듯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수사 시작단계에서 ‘개똥세례’를 받는가하면, 포크레인이 대검찰청 건물로 돌진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일부 국민의 일탈행위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좌) 법무법인 '진심' 류제성 변호사, (우) '지금여기에' 변상철 사무국장

이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 편에 선 검찰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과거에 저지른 잘못된 기소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반성을 이뤄내 무고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죽은 이수근이 살아 있는 검찰에게 묻습니다.

‘제발 나를 다시 기소해 달라.’

스스로 당당한 검찰이라면 죽은 이수근에게 하루속히 재심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변상철 사무국장, 류제성 변호사 knung07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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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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