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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국 전 비서관 “최순실 대통령기록물 생성과정 개입, 더 큰 죄”

기사승인 2016.11.09  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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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통령기록물이냐 아니냐 따지는 것 자체가 꼼수”

   
▲ <사진제공=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

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은 검찰이 최순실씨의 태블릿PC 문건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생성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이 더 죄가 중하다”고 반박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비서관을 8년간 지낸 강 전 비서관은 8일 녹음된 고발뉴스 팟캐스트 ‘정윤희‧곽현화의 빨간책’에 출연해 “기록물이 되냐 안되냐를 따진다는 것이 너무나 우스운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 태블릿PC에 있는 청와대 문건은)확실히 대통령 기록물이다”며 “정권이 끝날 때 대통령이 기록물로 남겨라, 폐기하라고 결정한다,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시스템을 설명했다.

강 전 비서관은 “그동안 정부들은 다 파기하고 나갔다. 그나마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기록을 남겼는데 대신 일정 기간 못 보게 하는 권한을 준 것”이라며 “그런데 남북정상회담 기록물이 공개됐다”고 NLL 대화록 유출 사건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면 아무도 기록을 안 남길 것이고 국가적 손실”이라며 “조선왕조 실록도 기록을 남겼다”고 대통령 기록물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그는 “정권이 끝나고 기록물로 남겼을 때는 나중에 누가 봐도 큰 문제는 없다”며 그러나 “기록물이 아니었다고 해도 생성과정에 개입해서 봤다면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 더 큰 죄”라고 지적했다.

강 전 비서관은 “국정농단이 그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 아니냐”며 “아직 기록물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가 어디 있는가”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에 담긴 200여개 파일 중 최종본은 1~2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여개 파일 중 40~50여 건이 문서인데 대부분 미완성이거나 청와대 내부 전산망에 등록될 때 부여되는 공식 문서번호가 붙지 않은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법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JTBC에 따르면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공범이나 교사범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 경우 최씨는 청와대의 수많은 기밀 문서를 받아봤지만 처벌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 교사범도 처벌이 안되기에 박근혜 대통령도 피해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강 전 비서관이 출연한 팟캐스트 ‘정윤희‧곽현화의 빨간책’은 11일 업로드될 예정이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 [고발뉴스] 정윤희‧곽현화의 빨간책
대통령 연설문비서관에게 듣는 대통령의 글쓰기 with 강원국 1,2부 듣기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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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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