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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용관에 ‘유죄’ 선고.. “표현의 자유, 박근혜 감옥에 갇힌 날”

기사승인 2016.10.26  11: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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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부당한 간섭 맞서다 고발까지…이용관 명예회복, BIFF 정상화 첫 단추”

   
▲ <사진제공=뉴시스>

부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희찬)은 26일 오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61) 전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14년, 모 업체와 허위로 부산국제영화제 협찬 중개계약을 맺은 뒤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천 75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집행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집행위원장 측은 지시를 하거나 관련 내용을 사전에 보고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1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이빙벨>을 감독한 이상호 기자는 이날 재판 내용을 SNS에 속보로 전하며 “대한민국 영화계가 아니, 표현의 자유가 박근혜의 감옥에 갇힌 날”이라며 ‘오늘의 능멸을 잊지 말자’고 개탄했다.

   

 

   

檢, 이용관 ‘먼지털이식’ 표적수사…무리한 기소

이용관 전 위원장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은 부산시의 <다이빙벨> 상영취소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데 대한 ‘보복‧먼지털이식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부 영화인들은 이 전 위원장의 명예회복과 영화제 독립을 요구하며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1심 선고를 앞둔 지난 21일 조종국 <씨네21> 편집위원은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명예회복이 곧 부산국제영화제 명예회복임을 인지해야”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BIFF 김동호 이사장의 ‘위법 행위가 틀림없이 있었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회복할 명예도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적했다.

조 편집위원은 김동호 이사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 “부산영화제를 열렬히 지지하고 성원하면서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보이콧을 철회하지 않은 상당수 영화인의 염원을 잘 모르거나 헛다리를 짚고 계신 듯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그는 영화계에서 주장하는 ‘이용관 명예회복’의 의미는 “자연인 이용관 개인의 체면을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부산시장의 부당한 간섭에 맞서다 해촉에 이어 고발까지 당한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건너뛸 수 없는 부산영화제 정상화의 첫 단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동호는 재판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다. 김동호는 ‘위법 행위가 있는 건 틀림없’다라고 잘라 말씀하신다”며 “악명 높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은 이용관이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개인 편취나 착복도 아니고 ‘편법 집행’ 단 한건”이라고 지적했다.

조 편집위원은 “이용관이 비리를 완벽하게 잘 숨겨서 검찰의 수사를 피했거나 아니면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하게 기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누구든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의 기본 소양”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동호도 인정한 대로 정치적인 배경에서 불거진 이런 일일수록 공권력의 전횡을 각별히 경계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부디, 이용관의 명예는 곧 부산영화제의 명예임을 되새기시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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