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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무죄 확정.. 네티즌 “MBC, 법적으로 흉기됐다”

기사승인 2016.10.13  16: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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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檢 상고 기각”…이상호 기자 ‘MBC 보도는 흉기’ 발언 무죄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MBC와의 법정 싸움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대법원은 13일 MBC가 “세월호 오보 남발하는 MBC는 언론이 아니라 시용기자를 앞세운 흉기다”는 팽목항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이상호 기자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이상호 기자의)발언 취지 및 배경 등을 종합할 때 언론인으로서 주관적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했다.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은 이 기자가 전재홍(기자)과 MBC를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며 “그러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검찰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인정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 판결 직후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C가 문제 삼았던 이 발언, 이제 무죄”라고 알리며, “세월호 오보 남발하는 MBC는 언론이 아니요, 기자 아닌 시용 앞세운 흉기입니다”라는 당시 발언을 “함께 외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이상호 기자에 축하 인사를 전하는 동시, “MBC는 법적으로 흉기가 되었군요”, “이젠 ‘이상호 모욕죄’ MBC는 사죄하라!”, “무고죄로 고소 안 되나?”, “시용이 아니라 내시용이다”, “위록지마 하는 자들을 당당히 간신배라고 불러야”, “이런 일로 대법원까지 가는 꼴이 참..”, “끝을 모르고 망가지는 만나면 좋은 친구..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친구가 돼버렸네요”라고 MBC의 추락을 꼬집었다.

그런가하면 언론노조 조능희 MBC본부장은 “이걸 모욕죄라고 고소한 것도 우습지만, 이걸 기소한 검사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일까요?”라고 반문하며, “무죄 판결 받으려면 법원에 계속 출석하면서 검사와 싸워야 한다. 무려 3번의 재판.. 정치검사들이 징치되지 않으면, 헬조선에서 빠져나가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기자는 “MBC 모욕죄 대법원 무죄 소식 전해드렸더니 순식간에 3천분이 ‘좋아요’하시네요”라며 “댓글 읽다 보니 눈물이 납니다. 상식을 법원에 확인받고 뻔한 판결을 축하받아야 하는 세상.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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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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