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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사건③] 檢 재심청구, 과오 바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기사승인 2016.10.01  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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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한 재심권자인 檢, 진실화해위 권고 ‘모르쇠’ 일관.. 국민합의 무시

[이수근 사건①] ‘중정’의 조작으로 드러난 ‘故 이수근 이중간첩사건’을 아시나요
[이수근 사건②] 유례없는 소송을 시작하며.. “오직 검사만 할 수 있는 일”

   

진실화해위원회 결정과 권고 수용 않는 국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과거 식민지배, 전쟁, 분단 및 군사독재로 인한 인권유린사건 등의 진실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훼손된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과거사정리기본법은 국가에게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며 적법절차에 따라 과거 인권유린 사건을 재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국가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권고를 존중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과 권고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이런 결정에 대해 2013. 11. 8 배경옥은 검찰이 이수근의 재심을 신청해 달라며 진정하였으나 2016. 2. 2 검찰은 이수근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없고 완결된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의 진정이라는 이유로 공람종결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배경옥은 검사의 이와 같은 처신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찰은 ‘직무유기죄는 국가의 기능을 저해,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 시킬 구체적 위험성, 불법과 책임 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인 침해의 경우’인데 이수근의 사건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일한 재심권자인 檢, 진실화해위 권고 ‘모르쇠’ 일관.. 국민합의 무시

진실화해위원회가 이수근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판단하였고 국가에 대하여 재심 등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유일한 재심청구권자인 검찰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여야 할 검찰이 이를 모른 체 하는 것은 과거사정리기본법의 제정배경과 입법취지 및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권고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과거사위원회를 통하여 국가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를 바로잡으려는 국민적인 합의를 무시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처사로 볼 때 국가기능의 저해라는 책임 비난이 불을 보듯 뻔한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검사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심은 무고한 자의 구제에 그 근본목적이 있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법절차원칙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훼손된 사법정의를 사후적으로라도 바로 잡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고한 자의 구제를 위하여 객관의무가 있는 검사에게 재심청구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재심청구권은 완전한 자유재량일 수가 없습니다. 검사의 재심청구권은 무고한 자가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검사에게 부여되는 객관의무에 의해 한계 지어지는 기속재량입니다.

이수근 재심청구, 과거 잘못 바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러나..

이수근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달라는 배경옥씨의 진정을 계기로 검찰은 과거에 저지른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단지 이수근이라는 망자의 개인적인 한을 풀어주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의 형식을 가장한 국가의 살인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서의 죄를 씻고 정의의 수호자로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한 잘못을 무조건 부정하고 덮으려는 태도는 조폭의 논리일 수는 있으나 공익의 대표자가 취할 행동은 아닙니다. 비단 이수근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 고문, 가혹행위, 불법구금 등으로 점철된 수많은 조작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국정원, 경찰, 국방부는 진실화홰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과거사정리기구를 만들어 과거사를 정리하려는 노력이라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과거청산을 위해 노력하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사 재심사건에 대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를 구형한 검사를 징계했고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 항소, 상소함으로써 피해자를 두 번 울렸습니다.

국가의 비인도적 인권유린범죄, 공소시효로 덮어질 수 없어
재심청구권자 범위 지나치게 좁게 한정.. 형사소송법 개정 필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담당검사와 그 지휘라인에 있었던 검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영전을 거듭했고 지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수근 간첩조작사건과 같은 국가의 비인도적인 인권유린범죄에 대한 검찰의 책임은 공소시효나 소멸시효로 덮어질 수 없습니다. 입법적으로는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좌) 법무법인 '진심' 류제성 변호사, (우) '지금여기에' 변상철 사무국장

이런 이유로 검사의 공람종결처분이 위법하므로 국가가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전례가 없는 소송입니다. 검사의 잘못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외국 입법례나 해석상으로도 검사에게 재심청구의무를 부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야 하고 이겨야 하는 소송입니다. “재심사유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여 달라는 진정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 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판결로 검사의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상기시키고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해야 함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변상철 사무국장, 류제성 변호사 knung07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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