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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부검영장 재청구.. 法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 밝혀라”

기사승인 2016.09.27  12: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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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유족측 의견 구체적으로 반영” 요구…백도라지, 탄원서 제출 영장기각 호소

검경이 재청구한 故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영장과 관련해 법원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부검청구 이유를 밝히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판사는 검경에 보낸 공문에서 “현 상태에서 부검의 압수수색 검증을 청구하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히 부검의 주된 이유에 대해 “종래 제기된 ‘살수차에 의한 충격’ 등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제3자에 의한 외력으로 인한 충격이 사망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줬음을 밝히기 위함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 빈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수도권 지방법원의 A판사는 “법원이 부검영장에 대해 추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럴 경우 누가 봐도 영장 청구에 문제가 있을 때”라고 말했다.

판사출신의 B변호사도 “보통 검찰이나 경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때 이전보다 소명자료를 보충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법원은 또 부검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입장뿐만 아니라 유족 등 피해자 측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들은 <헤럴드경제>에 이 같은 자료 요구가 “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사전절차는 아니다”고 해석하며 , 오히려 “법원도 영장을 발부하는데 있어 ‘유족 측 의견’을 절차적 필수요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은 이날 법원에 영장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백씨의 큰딸 도라지씨는 탄원서를 통해 “(아버지를)영안실로 옮기고 나서 사건 담당 검사님이 오셔서 가족의 뜻에 반하는 부검 같은 건 없다하시며 국과수 법의학자들과 함께 검시를 하고 갔다. 또한 10개월간의 의료 기록이 이미 있고 이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미 경찰이 확보하고 있다”며 “그거라면 충분히 고인의 사인을 규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경찰은 왜 거듭 부검영장을 신청했는지 유족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리고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절대로 닿게 하고 싶지 않다”며 “유족으로서의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패륜, 불효를 저지르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의 뜻을 받아주시고, 부검 영장 발부를 반려해주시길 눈물로 호소 드린다”고 덧붙였다.

   
▲ <이미지출처=백남기 대책위 페이스북>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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