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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파문, 홍준표 실형.. 친박 실세 6인은?

기사승인 2016.09.08  13: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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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성완종 사망 직전 진술‧인터뷰 신빙성 있어”.. 홍준표 “노상강도 당한 심정”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법원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8일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부터 법정까지 경남기업에서 1억 원을 받아 홍 지사에게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 된다”며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 한 진술과 인터뷰 등도 그 경위가 자연스럽고 다른 이들의 진술과도 부합해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품 전달자로 함께 기소된 윤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홍준표 지사는 “저승에 가서 성완종 회장에게 ‘왜 받지도 않은 사람에게 돈을 줬냐고 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홍 지사는 유죄 판결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노상강도를 당한 심정이다. 대법원에서 반드시 깨질 심판”이라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만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발견 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해당 리스트에는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외에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박근혜 당시 대선주자 해외수행경비 10만달러), 허태열 전 비서실장(박근혜 경선자금 7억원),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름만 게재됨), 홍문종 의원(박근혜 대선자금 2억원)과 유정복 인천시장(3억원), 서병수 부산시장(2억원)도 이름을 올렸다.

   
▲ ▲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지에 등장하는 여당 인사들. (왼쪽 위 시계방향으로) 김기춘,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완구 전 국무총리,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홍준표 경남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사진제공=뉴시스>

하지만 검찰은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만 기소하고 나머지 친박 실세 6인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았다 .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완구 전 총리는 오는 2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법원이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사망 전 진술과 인터뷰 등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한 만큼 친박 실세 6인에 대한 과거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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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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