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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여론조작’ 보수단체 간부, 대선 때도 ‘불법 선거운동’

기사승인 2016.08.03  10: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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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 “최소 64개 ‘유령계정’ 이용, 박근혜 후보 당선 도운 것으로 드러나”

세월호 참사 여론조작 주동자로 지목된 보수단체 간부가 지난 대선 때도 다수의 ‘유령계정’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 보수단체 간부, ‘유령계정’ 동원 세월호 여론조작 정황>

3일 <경향신문>은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을 맡고 있는 김상진씨가 지난 2012년 대선 공식선거운동기간(24일)에 총824개 트윗글을 올리고 최소 64개의 ‘유령계정’을 이용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경향>에 따르면, 김씨는 트윗을 작성할 때 #kokon, #safekorea, #Dcin 등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해시태그(#)를 사용했다.

또 2013년 검찰 특별수사팀이 ‘박사모’ 간부 출신의 국정원 민간댓글요원(PA)으로 지목한 @kkj0588과도 10여차례 트윗을 교환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인 2013년 1월, @kkj0588이 “이번 대통령선거는 SNS 선거전이었다”고 하자 김씨는 “그래서 SNS 개념이 있는 지지자들의 결집이 중요하다”고 리트윗했다.

   
▲ <이미지출처=경향신문 인터넷판 캡처>

뿐만 아니라 김씨는 대선 직전 ‘댓글부대’(십알단)를 운영하다 발각된 윤정훈 목사의 트윗을 대선 7개월 전부터 리트윗했다.

2012년 12월13일 윤 목사가 “영등포선관위에서 개인 사무실에 들어와 컴퓨터와 자료를 가지고 갔다”고 트윗을 날리자, 김씨는 “김능환의 중앙선관위 편파 감독 도를 넘어서”라고 리트윗하기도 했다.

   
▲ <이미지출처=경향신문 인터넷판 캡처>

한편, 김씨에 대한 ‘권력 비호’ 의혹도 일고 있다.

검찰이 당초 불기소 처분한 김씨의 이재명 성남시장 ‘종북몰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최근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시장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 이에 따라 김씨는 재판을 받게 됐다. <관련기사☞ ‘이재명 종북몰이’ 보수단체 간부 재판행…불기소한 檢 어쩔?>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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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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