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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GMO 정보공개하라” 식약처 소송

기사승인 2013.03.28  16: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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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성 여부 알고 먹자는 것…소비자 운동 본격 전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유전자조작식품(GMO) 수입현황 관련 공개요구를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자료공개 거부를 통보했다며 “소비자의 최소 권리인 알고 먹을 권리마저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비공개결정은 식약처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승격되면서 내세운 ‘사람중심의 안전관리와 건강한 삶의 구현’이라는 슬로건이 허울뿐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이는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와도 배치 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경실련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업체별 GMO 수입품목과 수입량에 대한 공개요구를 식약처에 두 차례 한 바 있다.

   
▲ ⓒ이데일리TV 캡처

경실련은 “특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기업의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했다는 사실”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비공개 사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식약처의 비공개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또한 GMO 표시제도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소비자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의 박지호 간사는 ‘go발뉴스’에 “식약처에 처음 공개요구를 했을 때 GMO관련 전반적 내용이었다”며 “표시 방법이나 위반 사항, 행정 처부 등의 정보 공개였는데 식약처는 총 양만 공개했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GMO 관련 정보 요구는 가장 기본 적인 것이다. 이미 업체들도 숨기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수입하기 위해서 전부 신고를 해야 하는 정보”라며 “개인 정보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고 숨기는 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박 간사는 “영업이익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핑계도 대고 있는데 수입 시 다 아는 정보를 이런 핑계들로 공개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GMO는 유해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기에 꼭 공개 되어야 한다. 먹더라도 소비자가 알고 먹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의 신청이 기각 된 지 90일 이내 행정소송 처리를 할 수 있다”며 “반드시 공개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행정소송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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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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