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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정신질환자 인신구속 위주 대책.. “위험한 발상”

기사승인 2016.05.26  10: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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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수 교수 “모든 차별과 적대‧폭력 몰아내려는 현재의 움직임과 정반대 방향”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을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 내린 경찰이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등 인신 구속 위주의 예방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이는 본질을 왜곡한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경찰청의 범죄 예방 대책은 사회에 만연한 여성 차별과 혐오 문제를 정신장애인에게 뒤집어씌워 어물쩍 넘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이 발표한 대책은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억압하는 부적절한 대책”이라며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정신장애인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장애인을 비롯한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23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긴급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 발견 시 72시간 동안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응급입원’ 제도와 정신질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강제로 입원시키는 ‘행정 입원’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강신명 경찰청장 <사진제공=뉴시스>

경찰이 마련한 이 같은 대책을 두고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법과대학)도 “정신질환자를 ‘더 많이 감금’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이미 충분하고도 남아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될 만큼 정신질환자를 감금하고 있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강남역 사건을 정신 질환자의 문제로 치부하게 되어 편견과 낙인이 찍히면, 치료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그들을 고립시키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수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과 편견, 배제.. 이것은 여성혐오에 반대하고, 모든 차별과 적대와 폭력을 몰아내려는 현재의 움직임과 정반대의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홍 교수는 더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다”면서 “오히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복지를 강화해,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존엄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야 필요한 경우 ‘치료’도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34)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경찰이 발표한 인신 구속 위주의 예방 대책은 기존 보건복지부의 정책 등 전문가 집단의 견해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에 내놓은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료에서 “언론보도, 영화·드라마 등의 영향으로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범죄 및 폭력 위험성이 높다는 편견이 많지만,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비정신질환자에 비해 높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자료는 또 “(2011년)대검찰청 범죄분석보고서에서도 실제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정상인 범죄율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2015년에 발표된 다른 논문에서도 2005년과 2015년의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범죄비율이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비율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정신증 환자의 범죄는 대부분 첫 치료를 받기 전에 발생하며,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범죄 위험성이 94%나 감소하기 때문에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성명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일반 인구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은 매우 드물다”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에서 기인하는 편견과 낙인은 또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과 혐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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