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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도 공약 후퇴…1/10로 줄어

기사승인 2013.03.26  10: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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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일회성 지적, 소득증대 정책 등 병행돼야”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1억원 이하의 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 약 33만명이 빚의 최고 절반가량을 탕감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9일 출범하고 다음달 22일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대상은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됐고,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개인 신용 대출자다.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 담보대출자, 기존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절차를 밟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지만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연체자의 채무는 나중에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나이, 연체기간, 소득 등을 따져 50%(기초수급자는 최대 70%)까지 채무를 탕감 받고 나머지는 10년 내 분할 상환한다.

채무조정만 받고 분할 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숨겨놓은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채무조정이 무효가 되고 원리금이 원상회복된다.

아울러 4~9월 연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자의 신청을 받아 4,000만원 한도에서 연 10%대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국민행복기금 운영방안에 따르면, 이 기금의 향후 5년간 사업비는 1조 5000억원이다. 기금의 사업비는 재정 지원 등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신용회복기금 자금과 이를 바탕으로 발행하는 채권과 차입금으로 마련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대선기간에 내놓은 국민행복기금의 사업비는 18조원이었다. 대선 후 기금 사업비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이기웅 부장은 ‘go발뉴스’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 때문에 기금이 애초 공약 보다 많이 줄어들게 된 것 같다”며 대선공약 후퇴로 인한 국민들의 박탈감을 우려했다.

그는 이어 “국민행복기금은 일회성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국민행복기금 마련과 동시 “소득증대 정책, 최고이자율 인하 등의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신용회복기금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의 중간단계로 국민행복기금이 진행되고 있다”며 “신용회복기금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와 관련된 통합도산법을 정비하는 등 기금이 항시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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