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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또 민변의 北해외식당 종업원 접견 신청 거부

기사승인 2016.05.18  12: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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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측 가족들 민변에 접견 위임?…장경욱 변호사 “1차적인 의사 타진 단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통일위원회 변호사들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해 2차 접견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도 거부당했다.

민변은 16일 “40일째 구금되어 있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을 접견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2차 접견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탈북민 관련시설은 북한테러 등 신변위협에 대한 보호시설이지 구금시설이 아니며 식당 종업원 12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 이탈주민으로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1차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거부했다.

   
▲ <사진제공=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은 또 “(국정원은)접견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변호인들의 공동서신과 권리보장 알림글, 편지지 및 메모지, 책 위임계약서 및 소송위임장 등의 반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유해물질 등이 포함됐을 위험성이 있어 제3자로부터 물품 반입은 일체 허용 되지 않는다 게 이유다. 민변은 “물건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반입이 안 된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민변이 ‘민원신청’ 방식으로 접견신청과 물품 반입신청을 하자 국정원은 접수증은 수령했지만 접견과 서신 및 물품전달 모두 거부했다.

1차 접견신청 거부 이유와 마찬가지로 ‘변호인은 접견의 대상자가 아니고, 변호인의 지위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신과 물품 역시 전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다’고 민변은 전했다.

이와 관련 민변은 “이미 한차례 있었던 접견 거부처분과 향후 있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그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접견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 종업원들의 가족들이 이들의 석방과 접견을 ‘민변’에 위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장경욱 변호사는 “위임에 대한 1차적인 의사들을 타진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18일 ‘go발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위임할 자, 위임할 자의 가족관계 증명, 위임받을 자 등 이런 부분들이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당국의 협조를 받을지 좀 더 공신력 있는 기구를 통해서 추진할지의 여부를 현재 논의 중에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이 확정 되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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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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