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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홍만표 ‘전관예우’ 수사 의지 의문…조세법 위반 정도로 종결?

기사승인 2016.05.11  10: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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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백혜련 “檢, 전관예우 수사 의지 있었다면 수사 관계자 먼저 조사했을 것”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으로 불거진 이른바 ‘법조게이트’와 관련해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를 긴급체포하고,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 씨 사건에서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두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대표가 지난 2012년부터 원정 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때부터 홍 변호사는 정 대표 변호에 나서 불기소 의견 송치와 201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까지 이끌어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와 관련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2번의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 다 홍만표 변호사가 수임을 해서 변호를 한 것으로 돼 있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의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량이 줄어든 것에 대해 “검찰에서 항소를 했는데 1심 구형과는 다른 낮은 구형량을 구형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건 상부의 압력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백 부대표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곳이 탈세 부분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로 검찰에서 이런 압력을 행사했고 봐주기 수사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수사 진척 여부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수사가 조세법 위반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하며 “실제로 홍만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전에 먼저 전관예우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그 사건 전체를 들여다보고 수사 관계자를 먼저 조사하는 절차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편, 홍만표 변호사는 검찰 재직시절 ‘특수통’으로 불렸다. 특히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9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이끈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사망 직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홍 변호사는 피의 사실 공표 혐의로 이인규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장 등과 함께 고발 당했지만 2010년 1월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런가하면 홍 변호사의 거액의 수입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수입만 그해 9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소득자로 전국 15위, 법조인으로 전국 1위였다.

홍 변호사의 거액의 수입에 대해서도 백혜련 부대표는 “법조계 내 전체적인 문제와 관련돼 있다”면서 “전관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사건사무장(브로커)을 쓰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사건을 수임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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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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