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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던 통신비 20% 할인…너무나 불친절, 숨기는 통신사”

기사승인 2016.05.09  07: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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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의없는 안내 문자…문의하면 이용자-상담사만 싸우게 해”

얼마전 친구들 단톡방에 한 친구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다.

   

카톡으로 공유되는 이런 내용은 보통 찌라시로 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긴 한다. 메시지를 보낸 친구 외의 다른 친구들도 "이거 진짜냐", "카더라 통신인거냐"하는 반응이었다. 자신도 다른 방에 있는 걸 퍼왔다던 친구가 기사 링크 두 개를 보내줬다.

   

 한국일보 - 원문링크

   

 블로터 - 원문링크

'일단은' 진짜였다.

진짜인 부분은 통신료(사용요금, 요금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공유되는 메시지 내용 중 빠진 부분은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20% 할인 정책 : 선택약정할인

휴대폰 요금 20% 할인 정책(선택약정할인)은 2014년 10월 1일 단통법 출시와 함께 생겨난 새로운 약정 제도이다. 원래는 12%였던 게 20%로 상향됐다.

지금껏 법정보조금이란 형태로 제공된 핸드폰 보조금은 국내에서 새로 폰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됐고(것도 눈꼽만한 보조금지원) 중고 단말기나 해외에서 공기계를 구입한 사람들에겐 혜택이 없어 미래부에서 이 20%할인 정책(선택약정할인)을 통해 매 달 요금을 할인해주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새 폰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도 지원금을 받을래? 매 달 이용요금 할인 받을래? 선택하게끔 해 준 거다.

정리해서,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처음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용자

2.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지원금을 받았지만 사용한 지 2년이 지난 사용자

3. 출시 2년이 지난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한 사용자

4. 해외 직구 혹은 국내 오프마켓 등 이동통신 업체를 거치지 않고 이른바 '언락폰'을 구입한 사용자

이렇게 된다.

먼저 새로운 폰을 구입하는 경우, 지원금과 매 달 사용료 할인 금액을 비교해서 더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하면 된다. (보통 매 달 할인 금액이 더 이익이라고 한다), 나머지 지원금을 받았는데 2년이 지났거나 중고폰, 언락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금 쓰고 있는 요금제에 따라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의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선택약정할인'이다. 20%를 할인 받으려면 약정을 걸어야 한다. 1년과 2년. 그니까 1년이나 2년 동안 지금 쓰는 걸 계속 쓸 거란 전제 하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난 할인받을 수 있을까?

일단 미래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서비스하는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서비스'(링크)에 들어가 국제모바일기기장비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바로 알 수 있다.

현재 사용중인 스마트폰의 IMEI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5가지가 있다.

1. 안드로이드/아이폰 공통 : 다이얼 메뉴에서 *#06# 입력
2. 안드로이드 : 설정 -> 휴대폰 정보 -> 상태 -> IMEI 확인
3. 아이폰 : 설정 -> 일반 -> 정보 -> IMEI 확인
4. 배터리 분리형 : 배터리 분리 -> 뒷면 라벨에서 IMEI 번호 확인
5. 배터리 일체형 : 제품 뒷면 하단에서 IMEI 번호 확인

 

혹은,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KT : 080-2320-114
SKT : 080-8960-114
LGT : 080-8500-130

이런 걸 왜 나는 지금껏 몰랐을까

앞서 미래부 및 통신사의 하해와 같은 소비자 사랑처럼 보이는 통신료 할인에 대해 다뤄봤으니 이제는 통신사 까는 얘기좀 하자.

현재 본인은 2012년 12월 개통한 핸드폰을 사용중이다. 그니까 2년 약정이 끝나고 나서도 1년 4개월, 16개월을 더 쓰고 있다는 얘기다. 근데 난 이 통신료 할인, 엄밀히 얘기해 ’20%’ 할인에 대해 정책이 시작된 지(2014년 10월 1일) 1년 반이 지나서도 알지 못했다.

단말기 사용 24개월 이후 이런 문자가 한 번 왔을 뿐이다

   

'12% 상당 요금할인(지원금) 가입이 가능', '가까운 매장에 내방해 확인' 그리고 매장 위치 링크만 적힌 문자. 요금할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매장에 방문해서 확인하라는 문자였다. 참 성의 없다. 게다가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뭔가를 또 가입해야 한단다. 단통법에 따른 미래부의 정책이나 할인 취지에 대한 얘긴 조또 없다.

   

평소 보내오는 광고문자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성의 없고 불친절한지 알 수 있다
씨바 또 열받을라 그러네

통신사 입장에선 요금할인 제도가 달가울 리 없는 제도다. 가입자 당 매출액이 감소하기 때문인데, 보조금 형태의 일회성 지원금은 단말기 제조사와 뿜빠이 하지만 요금할인은 다달이 호갱고객들에게 받던 이용요금의 20%를 덜 받아야 하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가입자 당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통신사들은 선택약정할인 신청자에 대해 대리점에 주는 가입자 유치 수수료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대리점이 선택약정할인을 설명하거나 소개하는 걸 방해해 왔다.

홈페이지에 있다던 약정할인 요금 안내도 구석에 쳐박아 두었다.

   

2015년 4월 중앙일보 기사 내용 중 일부이다.

"이통사들은 기존 12% 요금할인 고객과 신규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에게 할인율 상향(12%->20%)과 제도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http://mnews.joins.com/article/17684443 - 중앙일보

하지만 이런 문자, 난 받질 못했다.


KT와의 통화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후(5명이 있는 방에서 한 명만 이 제도를 알고서 자신이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봤다고 했다), 뒤늦게 KT에 전화했다.

한동안은 핸드폰을 바꿀 일이 없을 것 같아 '선택약정할인' 1년을 가입했다.(약정기간 내 해지하거나 통신사를 이동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한다. 6개월 이상 가입한 상태로 통신사 변경 없이 기기 변경할 경우, 위약금은 유예된다.) 하지만 뭔가 졸라 억울하고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애초에 이 제도를 시행할 때 통신사에서 제대로 알려주고 공지해 줬으면 거의 1년은 할인받고 있었을 텐데 말이다.

그래서 물어봤다.

"저, 이 20% 할인에 대해선 KT한테 제대로 공지 받은 적이나 문자도 없는데, 그동안 저는 1년이 넘도록 할인도 못 받고, 이제 할인 받을라니까 최소 1년은 약정 걸고 쓰라는 건가요?"

내 질문에 처음 전화를 받은 분은 위쪽에 확인하고 연락 드리겠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었다. 얼마 뒤 KT고객만족센터에서 전화가 걸려 왔다.

"매우 죄송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 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상하게 고갱님한텐 문자를 안 보내드린 건 맞는데 통신사는 고시의 의무는 있지만 고지의 의무는 없습니다 고객님. 해당 내용은 당시 기사도 많이 나갔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려드리긴 했거든요"

"아, 그럼 소비자가 알아서 찾아보고 신청해야 하는 거군요."

이 '선택약정할인'이라는 게 1년 혹은 2년 약정을 해서 휴대폰을 바꾸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에선 임의로 가입을 시킬 순 없다는 게 통신사의 입장이다. 그건 맞는 말이다, 하지만 최소한 소비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관련 내용은 고지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고갱님께서 지난 1년간 할인 내용에 대해 모르셔서 불편을 드린 점, 저희가 고지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1년간 할인 받지 못한) 보상은 따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의적인 차원으로 고객님의 이번 한 달 기본 이용요금을 감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선에서..."

"그게 회사 차원의 보상인가요?”

"고갱님께서 그동안 불편하셨던 점에 대해 담당자 재량으로 도의적 측면에서..."

"그럼 저처럼 안내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해도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이용료 감면은 공통적으로 적용되진 않겠네요? 제 케이스처럼 공지 누락된 것에 대한 보상불가는 회사 방침이구요?”

“네."

“한 달 이용료 감면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건가요? 제 정보에 ‘이번달 이용료 감면’ 이렇게 뭘 메모하는 건지 그런 체크기능이 있는 건지..”

“그런 건 아니구요. 상계처리입니다.”

“네? 상.. ㄱ.. 처리요?”

상. 계. 처리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면은 필요 없습니다.”

“네. 더 필요한 사항은 없으시구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상담사 ㅇㅇㅇ였습니다.”


상계처리가 무슨 뜻인진 몰랐지만 왠지 감면을 받으면 그대로 입닫고 있어야 할 것만 같았다. 통화 후, 상계처리의 뜻을 검색했더니 ‘쉽게 말해, 지급해야 할 돈과 받아야 할 돈을 퉁치는 것’이라고 나왔다. 결국, 난 게을러서 일일이 저런 정보를 찾아보지 못해 1년여 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고 앞으로 1년을 계약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거다.

   

통신사들

현재 20% 약정할인을 받는 사용자는 전체 휴대전화 이용자의 10% 정도이다. 가입자는 지난 3월 현재 6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추세로는 이용자의 20%까지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은 점점 늘어나는 20% 약정할인 이용자들로 인해 매출하락을 우려하거나 실제 겪고 있다.

위에 소개한 카톡 메시지 내용 중 서영교(중랑갑)국회의원에 관한 내용은 이런 거다. 실제 서의원이 약정할인 제도 도입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건 아니다.

서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통신 3사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보조금 살포 및 대리점 리베이트 등의 마케팅비나 법인세, 투자보수율 등 23조원 가량을 원가로 포함해 소비자가 높은 통신요금을 내고 있다는 점이다. 서영교 의원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미래부와 감사원의 방치로 인해 통신사의 총괄 원가(적정 이윤을 포함한 원가)에 포함되는 법인세 비용과 투자보수를 과다하게 인정해주거나 과다 지출한 마케팅 비용을 총괄원가에 포함해 통신요금에 전가하고 있는데도 이를 내버려두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부풀려진 원가와 과다 사용된 마케팅비 22조 7,800억원이 고스란히 소비자 요금에 반영되었다. 특히 과다한 단말기 지원보조금 등으로 문제가 됐던 마케팅 비용과 관련, 통신 3사는 자신들이 정한 가이드라인보다 18조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감사원 보고서에 지적되어 있다. 통신사가 신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교체 지원금이 단말기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던 셈이었다.

-서영교 의원실 보도자료-

국정원, 검찰, 경찰에 개인정보 상납하고, 개인정보 빼돌려 팔아먹거나 해킹 당하면서도 자기들 서비스 이용하라고 마케팅에만 18조를 써댄 통신사. 고객이 최우선이라고 광고해도 정작 이용에 불편한 점을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이용자와 상담사만 싸우게 만드는 통신사.

사실 소비자 입장에선 핸드폰은 써야 하는데 3사 외에는 딱히 방법도 없거니와 통신사 한 판 붙어보려고 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 밖에는 되지 않는다. 더러워도 어쩔 수 없이 쓸 수 밖에 없거나 더러운 걸 피해도 거기서 거기인 놈들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몇 년 전, 이사를 하면서 인터넷 이전 신청을 하는데 새로 이사한 집이 신축 건물인 관계로 보통 그렇게 써왔던, 창틀에 구멍을 내고 인터넷 선을 끌어오는 게 불가능 했다. 또, 건물 전체에 이미 KT 인터넷이 들어와 있어서 사용하던 SKT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이라 이전신청을 해서 계속 쓰고 싶어도 못 쓴다고 했더니 SK측에선 방법이 없으니 해지하고 위약금을 내던가 위약금 내기 싫으면 사용 못해도 약정된 기간동안 이용료 내던가 라고 했다. 고객을 생각하긴 개뿔.

급 마무리를 지어보자면,

이런 제도를 난 모르고 있었다. 아마 아직도 모르고 있는 젊은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 부모님들은 더욱 더 모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사를 쓰며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니 엄청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었다. 하지만 난 모르고 있었다. 저 위에 카톡으로 전파되던 내용이 정확한 사실이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고객을 생각한다는 통신사의 소극적 태도와 정권 빨아주는 정책만 홍보하는 정부의 무능력은 좀 혼나야 할 거 같다.

끝으로 새 폰으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나 나처럼 2년 약정이 끝난 분들, 중고폰이나 해외에서 구매한 분들은 자신의 핸드폰 교체 시기를 생각해 될 수 있으면 가입하시길 권해드린다. 그래서 통신비 할인도 받고 통신사의 매출 하락에 일조해 주셨으면 한다.

※ 이 글은 딴지일보(http://http://www.ddanzi.com/)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꾸물 <딴지일보>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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