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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해야…경제‧민생법안도 산적”

기사승인 2016.04.15  16: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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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시장 “여소야대 됐으니 세월호특별법 개정하고 특검 실시해야”

   
▲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를 비롯한 20대 총선 당선인들이 15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당선자 대회 및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임시국회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경제관련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15일 마포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5월29일 19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한 달 반의 시간이 남았다. 19대 국회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이하는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여당이 추천한 조사위원들은 사퇴했고 6월 말이면 조사기간도 끝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월 말에 세월호가 인양되고, 인양 이후 조사할 것이 많은 시점”이라며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관련 민생 법안도 산적해 있다”며 “조만간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이날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20대 국회에서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유 위원장은 “이번에 당선된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후보 시절)특별법 개정과 특검을 약속하신 분들이 110명 이상 당선이 됐다”면서 또한 “여소야대 구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약속들이 충분히 지켜진다면 특검뿐만 아니라 특별법 개정과 관련된 것들도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14일 이재명 성남시장도 <여소야대 되었으니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관련자처벌 위한 특별법개정과 특검을 ‘해야 할 일’ 1위로 언급했다.

이밖에도 이 시장은 ‘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제정’, ‘테러빙자 대국민테러법 폐지’, ‘노동개악법 폐지’, ‘개성공단 일방폐쇄 청문회 및 원상회복’, ‘한일간 위안부 합의 무효 결의안 채택’ 등 13가지를 여소야대 정국에서 꼭 해야 할 일로 꼽았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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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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