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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활동가 박성수 “선관위, ‘권력의 개’ 말고 ‘감시견’ 돼라”…개사료 투척

기사승인 2016.04.05  16: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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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객관성 결여’ 보도엔 침묵…뉴스타파 나경원 보도엔 경고조치?”

시민활동가 박성수 씨가 <뉴스타파>의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보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 표시로 개사료를 투척했다.

박성수 씨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후 3시경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사료를 뿌렸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박씨는 “(뉴스타파) 방송은 당시 심사에 참여했던 교수의 양심 선언성 발언을 다뤘던 것”이라며 “이에 대해 ‘공정하게’ 나경원 의원에게 해명을 요구했으나 이에 인터뷰를 거절했던 것은 나경원 의원 본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함에도 선관위가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의 보도’라며 무턱대고 경고조치를 하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선관위가 박근혜 정부의 선거운동을 돕는 것 이외의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TV조선의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의 보도’에는 침묵하는 선관위가 유독 정부 비판적 색채를 띤 뉴스타파에 대해 이렇게 경고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뉴스타파에 대한 경고 조치는 나경원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선거지원 이외의 무엇으로 해석해야 하는가”라며 “특히나 이는 여당 후보들을 검증하러 나선 언론은 물론 시민들을 선관위가 앞장서서 재갈을 물리겠다는 처사로 보이기에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권력의 개’가 아닌, 국민의 권리 침해를 감시하는 ‘감시견’으로서의 활동을 독려하고자 선관위에 개사료를 살포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박씨는 박근혜 정부 비판 전단을 제작, 살포한 혐의로 검경이 수사를 진행하자 경찰서와 검찰청에 개사료를 살포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박씨는 그해 12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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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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