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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는 되고, 이정렬은 안되고?”

기사승인 2016.02.05  17: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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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변협 상대 변호사 지위 확인 소송 각하…“소송 하려면 법무부 상대로 하라”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이 전 판사가 변협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 확인 소송에서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변협은 지난 2014년 4월 이 전 판사가 법원의 징계 처분 전력이 있다며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이 전 판사는 변호사법 8조4항에 따라 변협의 등록거부를 법무부에 이의 신청했지만 법무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판사가 대한변협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회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효력에 또 다른 다툼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어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변협을 상대로 ‘등록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 전 판사는 ‘go발뉴스’에 “명예회복 차원의 소 제기”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변호사 등록신청이 거부된 날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이라며 “세월호 1주기를 맞아 당시의 부당함에 대해 공적으로 확인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판사는 “세월이 지나고 자연스럽게 다시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면, 변협이 처음 등록을 거부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이 된다”며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한겨레> 허재현 기자는 트위터를 통해 “별장 성접대 파티 김학의는 변호사 되고, 공익적 목적 정보 공개 이정렬은 안되고...”라고 개탄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도 “충격적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사퇴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도,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도 변호사 등록하는데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변협은 지난해 9월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변협 관계자는 “김 전 지검장이 제출한 병원 기록에 따르면 증세가 완전히 치료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옷을 벗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변협은 변호사 등록을 허용했다. 

대한변협 등록심사위는 김 전 차관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변호사 등록을 승인했다.

이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법상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해 퇴직한 것”이라며 “이 같은 사정은 김 전 차관이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현저히 부적절한 것으로,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 한다”고 결정한 등록 불가 의견을 뒤집은 것이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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