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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다이빙벨’ 보도, 1심 무죄 vs 2심 유죄…뒤집힌 판결 왜?

기사승인 2016.01.21  18: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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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 감독 “재판부의 오보 누가 바로잡나…진실의 목격자 돼 달라” 호소

   
▲ 이미지출처=JTBC 뉴스 화면 캡쳐

JTBC의 ‘다이빙벨’ 보도에 대해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세계일보> 등에 따르면,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JTBC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송심의 제재조치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른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다이빙벨이 세월호 침몰 해역의 유속에도 불구하고 20시간 동안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구조 작업에 투입됐지만 실질적 구조 작업은 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며 “보도 내용은 객관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이빙벨이 실질적으로 구조 작업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의견이 분분한데도 이종인 대표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비판적 질문을 하는 등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다”며 “출연자의 발언을 통한 ‘사실관계의 왜곡’이며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제재 사유 부분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JTBC가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하는 제재조치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이날 ‘다이빙벨’ 이상호 감독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JTBC 유죄’ 소식을 전하면서 “진실의 목격자가 돼 달라”며 유튜브를 통해 무료 공개한 ‘다이빙벨’ 링크를 공유했다.

   
 

이 감독은 그러면서 “재판부의 오보 누가 바로잡나요”라며 “다이빙벨도 안보고 JTBC에 유죄 선고한 서울고법 향해 RT부탁드려요”라고 호소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정치보복’ 논란에 이어 ‘JTBC 다이빙벨 보도’까지 무죄에서 유죄로 법원 판결이 뒤집히면서 SNS상에서는 ‘다이빙벨 다시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대형 멀티플렉스와 주류 언론의 외면 속에 <다이빙벨>은 ‘손바닥 극장’의 힘만으로 21일 현재 조회수가 85만에 달한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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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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