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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트라우마 생겨”…네티즌 “꼭 이겨 결말보시라” 응원

기사승인 2016.01.19  17: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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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조선에서 재벌 갑질과의 싸움…돈 때문 아닌 것 알아”

   
▲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사진=KBS 화면캡처>

사건 발생부터 법원 판결까지 ‘재벌 갑질’의 민낯을 드러내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땅콩회항 사건’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은 19일 “그 사건 이후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갑자기 어떤 순간이 되면 숨고 싶다가 아니라 사라져버리고 싶다까지 올 정도”라며 이같이 심적 고통을 토로했다.

그는 “예전에는 제가 항상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을 하고 사람들 시선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이 되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말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작년 7월 미국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배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12일 각하됐다. 미국 법원은 땅콩회항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소환하기 힘든 한국에 있다며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근거해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땅콩회항’ 사건 후 박 사무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 2차 연장신청을 해 올해 4월7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미국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박 사무장은 “미국 재판도 판사의 재량권이 중요한데 배정된 판사의 입장에서 한국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소가 취하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2014년 12월 30일 초유의 ‘땅콩 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박 사무장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좀 더 공정하고 공평하게 재판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미국에서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시작했다”며 그런데 “소송액에 대한 얘기가 많이 회자됐고 언론에도 배상금이 많이 보도됐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은 “카페 같은 데서 저를 인지하는 분들이 ‘그 사무장 아니야?’, ‘대한항공 아니야?’, ‘500억’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라고 돈으로 매도되는 상황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이게 정정보도가 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카피되어 나오게 되더라”며 “돈을 목적으로 제가 금액을 말한 적도 없고 꺼낸 적도 없는데. 그 누구하고도 이런 얘기를 해 본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박 사무장은 “혼자 대응을 하다 보니 어떤 이권에 개입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발생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라며 “혹은 안 좋게 생각하자면, 여론의 반감을 살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또 조성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언론플레이 의구심도 내비쳤다.

국내 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선 박 사무장은 “밝히고 싶지 않은 일들까지 일일이 보도가 되는 과정에서 받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진지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사무장은 “요즘 한일관계에서 사과, 배상의 문제,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는 걸 보면서 제 사건을 대입해서 보자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과했다, 돈도 배상했다고 얘기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과도 받은 적이 없고, 그 보상도 진정한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게 격차의 문제”라고 ‘위안부 합의’ 논란을 예로 들며 설명했다.

박 사무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냥 저는 피해자다. 일반적인 직장을 열심히 20년 가까이 다녔고, 회사에서 제 자리 지키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에 의해서 못하게 된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억울함을 표했다.

그는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개인으로 맞서기 힘든 부분이라서 지금 한국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연락이나 사과를 받았냐는 질문에 박 사무장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를 반복하며 눈물을 흘렸었다.

   
▲ '땅콩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15년 5월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진제공=뉴시스>

네티즌들은 “힘내라” “돈으로 보지 않는다”, “재벌 갑질에 끝까지 싸우라”며 응원글을 남겼다.

“20년을 헌신한 직장에서 어느 날 저렇게 처참하게 내몰린 기분이란. 사과와 피해보상도 없는 대한항공, 아마 차마 자르지 못하고 있을 뿐. 사무장님께는 그저 힘내시라는 말 밖에는”(catl*****),

“한국에서 재판을 하면 소시민이 거대한 재벌, 권력과 맞붙어야 할텐데 어쩐지 하나마나 한 재판이 될까 걱정됨”(돌아***),

“말없이 응원하는 사람 많습니다. 힘내시고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일**),

“끝까지 싸우세요! 저놈들 반성안합니다. 법으로라도 보호받으시길.. 응원합니다”(ablapia),

“돈 때문이라 그러는 것들...너희들이 당해봐라. 밤에 잠도 안 온다. 생각해봐라, 진짜 그런 갑질도 없다”(시나**),

“한국 사회는 박창진 사무장 같으신 분들이 많아야 된다! 불의에 절대 굴하지 마시고 끝까지 투쟁하십시오”(조선***)

“돈 때문이라니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헬조선에서 재벌들이랑 싸워 이기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라는 걸 힘내세요”(정2**)

“세상은 재벌들의 편인 것 같아도 하늘은 분명 정직하고 따뜻한 박 사무장님 편일 겁니다. 비록 지금 힘들어도 꼭 이겨내세요. 건강도 잘 챙기셔서 그들의 결말을 보셔야죠. 박 사무장님께서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것 잘 압니다. 이 힘든 상황 잘 이겨나가세요.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응원합니다”(삶의**)

“돈 때문이면 어때요. 돈 가지고 갑질한 건데 돈보다 중요한 자존감을 훼손한 건데 엄청 뜯어 내셔서 보상 받으시길 꼭! 응원합니다”(에버**)

“힘내세요 갑질하는 것들은 혼나야 합니다”(산*)

“누군가는 돈과 권력에 저항을 해야 한다. 모두가 피하는 위대한 일을 한 거다”(문**) 

   
 

 

다음은 '땅콩 회항' 논란부터 2015년 5월 22일 항소심 판결까지의 일지.<뉴시스 제공>

◇2014년

▲12월5일 조 전 부사장(당시 현직), 승무원에게 견과류의 일종인 마카다미아넛 제공 서비스를 이유로 고성을 지르고 항공기를 돌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함.

▲12월8일 국토교통부, '땅콩 리턴' 사건 언론 보도 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공법 및 항공안전·보안에 대한 법률, 운항규정 위반 여부 조사 결정. 박 사무장 조사.

▲12월9일 조 전 부사장, 기내서비스 및 호텔사업부문 등 대한항공 관련 모든 보직에서 퇴진하겠다고 발표. 박 사무장, 스트레스로 병가 제출.

▲12월10일 조 전 부사장, 대한항공 부사장직 사표 제출.

▲12월11일 검찰, 대한항공 본사 및 인천공항 출장사무소 압수수색. 조 전 부사장 출국금지. 허위진술 유도 의혹으로 여모(58) 상무 참고인 조사.

▲12월12일 조양호(66) 한진그룹 회장 "자식 교육 잘못한 내 탓" 공식 사과. 조 전 부사장,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출석. 검찰, 박 사무장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12월13일 검찰, 회항 당시 항공기 1등석 승객이었던 박모씨 참고인 조사.

▲12월14일 조 전 부사장,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에 사과차 자택 방문했으나 만남 불발. 사과 쪽지 남김.

▲12월15일 조 전 부사장, 박 사무장과 김씨 자택 재방문했으나 만남 재차 불만. 우편함에 편지 남김.

▲12월16일 국토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 검찰 고발.

▲12월17일 조 전 부사장 서부지검 출두. 12시간여 검찰 조사.

▲12월23일 국토부, 서부지검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한항공 출신 김모(55) 국토부 감독관 수사 의뢰.

▲12월24일 검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혐의 등 4개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김 감독관 긴급체포 및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12월26일 검찰, 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감독관 구속.

▲12월30일 법원,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구속영장 발부. 조 전 부사장 및 여 상무, 서울남부구치소 수감.

◇2015년

▲1월7일 검찰, 조 전 부사장·여 상무·김 조사관 구속 기소.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적용.

▲1월19일 '땅콩 회항' 1차 공판. 변호인단 "검찰이 '항로' 지상까지 무리하게 확대 해석"

▲1월20일 조 전 부사장, 한진그룹 내 모든 공식 직함 사퇴.

▲1월30일 '땅콩 회항' 2차 공판. 한진그룹 조 회장 및 여승무원 김씨 증인출석.

▲2월2일 '땅콩 회항' 결심공판. 검찰, 조 전 부사장에 징역 3년 구형.

▲2월12일 법원, 조 전 부사장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유죄.

▲2월13일 변호인단, '땅콩 회항' 항소장 제출

▲4월1일 '땅콩 회항' 항소심 1차 공판. 변호인단, 업무방해·강요 혐의 무죄주장 철회. '항로' 의미 두고 검찰-변호인 재공방.

▲4월20일 '땅콩 회항' 항소심 결심공판. 검찰, 조 전 부사장에 징역 3년 구형.

▲5월22일 항소심 법원, 조 전 부사장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는 무죄.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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