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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활동가 박성수씨, ‘私人’ 박근혜 명예훼손…유죄

기사승인 2015.12.22  11: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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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 기자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는 일본인 보다 못한가?”

   
 

법원이 ‘박근혜-정윤회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민활동가 박성수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판사 김태규)은 22일 “대통령도 한 개인으로서 인격권의 주체가 되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한계를 벗어난 표현으로 공직자 개인의 인권이 침해된 점이 인정 된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해당 전단이)세월호 부실 대응을 풍자한 것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저속한 표현으로 여성 대통령을 비방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산케이>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의 경우, ‘언론‧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박씨 재판 취재를 위해 대구를 방문한 MBC 이상호 기자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그의 유죄 소식을 전하면서 “시민의 표현자유, 의견개진, 권력 풍자 모두 부정(했다)”며 “한국인의 표현자유는 일본인 보다 못한가?”라고 개탄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로서의 박근혜’ 명예훼손 여부를 ‘대통령’과 ‘사인’으로 구분지어 인정했다.

재판부는 <산케이>의 ‘박근혜 7시간 행적’ 의혹 보도에 대해 “소문 자체는 공적 관심사항에 해당된다”면서도 “공인 박근혜의 명예는 훼손되지 않았으나, 사인 박근혜 명예는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구분 짓기에 대해 <미디어오늘>은 18일 “법정 세웠지만 처벌할 순 없었던 검찰의 ‘꼼수’:[분석] 공인 아닌 사인 박근혜 명예훼손? ‘허위사실 맞지만’ 빠져나갈 구멍 찾은 법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재판부는 박근혜정부의 면을 살리기 위해 독특한 논법을 구사했다”고 꼬집었다.

기사는 “검사는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와 사인으로서의 박근혜가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 역시 이러한 구분 짓기 프레임을 따라간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에 나서고 재판부가 공인을 공인과 사인으로 나눠 판결해야만 했던 건 누구 때문인가”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무죄 판결 직후 청와대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추가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박성수 씨는 올 초, 지난 2002년 박 대통령(당시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과 함께 ‘박근혜도 국가보안법 철저히 수사하라’,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종북·반국가행위’ 등의 내용이 적힌 비판 전단지를 제작, 배포했다.

해당 전단지 뒷면에는 ‘정모 씨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글과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개입, 선거개입 유죄, 징역 3년 실형!’, ‘강탈해간 대통령자리 돌려줘!’라는 내용 등이 적혀 있다.

검찰은 전단지 내용 중 ‘정모 씨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부분에 ‘박근혜-정윤회’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 11월 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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