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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부, 4대강사업 자료 모두 공개하라”

기사승인 2013.03.15  17: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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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시민단체 “의혹 조사 지름길 열려…자료 성실성은 우려”

대법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부를 상대로 낸 4대강사업 정보 공개 소송에서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당연한 귀결이지만 자료의 성실성 여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경실련이 수자원공사와 서울국토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날 대법원 1부도 경실련이 부산국토청을 상대로 낸 정부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월 14일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익산국토청을 포함하면 4대강 사업 13개 공구의 추정가격 산출근거 및 산출기준이 공개되게 된 것이다.

   
▲ ⓒSBS 캡처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수현 의원은 ‘go발뉴스’에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한다. 이걸 계기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4대강에 대해 분석해 낼 수 있는 지름길이 열렸다”며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지난해 연말 4대강 사업본부의 해체로 공개 자료가 제대로 보관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료에 대해 폐기하거나 축소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지만 자료의 성실성에 대해서는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실련은 정부의 7개 공구에 대한 예산액의 변경 공고와 수공 3개 공구에 대한 사업비 정정과 관련, 이에 대한 산출근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려 2010년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경실련은 “대형 국가사업은 정부 설계 후 최저가낙찰제를 명시하고 있으나 턴키라는 제도를 통해 재벌 건설사들에게 이득을 보장해 주고 국가 예산을 낭비해왔다”며 “국민 세금이 22조원이나 투입된 초대형 국책사업이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진행됐어야 하지만 예산 근거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밀실에서 수많은 의혹 속에 진행되었다”며 비난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 난 익산국토관리청은 한달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철저한 점검을 지시한 바 있는 만큼 정부는 즉각 해당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녹색연합 황인철 팀장은 ‘go발뉴스’에 “감사원 결과나 공정위 내용을 조사해서 나왔듯이 입찰 당시부터 비리들이 많았다”며 “진작에 정보가 공개 되었어야 되는데 소송까지 거쳐 겨우 공개한다는 자체가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황 팀장은 “정부 쪽에서 진즉에 공개 했어야 하는 것들이고 새 정부 들어서 4대강 검증 이야기가 나온다”며 “정보 공개 청구를 포함해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 국회와 정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 측은 해당 자료를 받아 4대강 예산 분석을 진행해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 국토청과 수자원공사가 판결 이후에도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간접강제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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