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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 53억 과징금...“또 한번 솜방망이”

기사승인 2013.03.14  17: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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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실효성 없는 제재…불법보조금 근절 의지 있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이동통신3사에 53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민단체들은 실효성 없는 영업정지에 이은 또 한 번의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방통위는 작년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의 통신 시장을 조사한 결과, 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 사실이 확인됐다며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방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기간 중 이통3사의 보조금 지급기준 위반율은 평균 48%에 달했다. 가입자 두 명 중 한 명에게 과다 보조금을 지급한 꼴이다. SK텔레콤이 49.2%, KT 올레가 48.1%, LG 유플러스는 45.3%의 위반율을 기록했다.

   
▲ 방통위의 14일 과징금 부과 결정에 시민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 MBC 화면 캡처

방통위는 사업자별 평균 위반율,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위반율 등을 종합해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로 SK텔레콤과 KT 올레를 지목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31억 4000만원, KT 올레는 16억 1000만원, LG 유플러스는 5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이같은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통3사들은 영업정지에도 방통위의 제재를 무시하고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태를 보였는데, 과징금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이 없어지기는 힘들 것이란 설명이다.

올해 설연휴 동안 출고가 90만원대 후반인 갤럭시 S3가 18만원에 팔리기도 했고, 3월 5일에는 버스폰(과다 보조금으로 단말기값이 1,000원이 돼 버스 요금에 빗댄 신조어)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국장은 14일 ‘go발뉴스’에 “솜방망이 처벌이다. 영업정지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과징금 부과로는 (불법 보조금 지급은) 해결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방통위는 2배 이상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방통위 입장과 국민들 간의 온도차가 있는 것 같다”며 “실효성 없는 과징금으로 불법 보조금을 막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을 막고, 보조금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국장은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 제재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으로 고객 유치를 할 것이 아니라, 요금경쟁과 서비스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는 ‘go발뉴스’에 “이번 제재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다. 실효성이 없다”며 “전에는 SK텔레콤 한 회사에만 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소용없었는데, 이번에는 3사 합쳐서 58억이다.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이번 제재는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를 가린, 즉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확인한 형태”라며 “통신3사가 경쟁 관계에 있지만 통신3사가 담합과 같은, 전부 다 그릇된 행태를 보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종훈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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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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