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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무죄 확정…“검찰 기소 부당함 증명돼”

기사승인 2013.03.14  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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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정치탄압 억울한 피해자 없길…검찰개혁해야”

한명숙 전 국무총리(69)는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해 14일 “검찰의 기소가 부당한 것이었음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민주통합당 트위터를 통해 “참으로 멀고도 험한 길이었다. 저에 대한 혐의가 4년만에 무죄로 진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저의 진실에 대해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이 계셔서 그동안의 고통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또 “공정하게 재판을 이끌어주신 사법부와 변호인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는 “이제 더 이상 정치탄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통해 새 정부에서는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직 총리가 사상 처음 강제 구인당하고 총리 공관에 대해 현장검증까지 실시했던 사건이 3년 2개월여만에 무죄로 종결된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가진 뒤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당시 5000여만원)를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고 일관성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곽 전 사장에 대해선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둔 2007년 3월 한만호(52)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스마트뉴스팀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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