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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에 패소한 MBC, 법원 판결에 또 유감 표명

기사승인 2015.10.16  1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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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선임기자 “권력엔 눈감은 MBC, 내부 구성원 징계에는 배짱 보여”

   
 

법원이 MBC와 경력기자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MBC는 이번에도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MBC는 15일 <회사와 동료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호에 대한 법원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공식 블로그에 게재했다.

MBC는 “회사의 보도를 ‘흉기’로 표현하고 열심히 일하는 기자를 ‘시용기자’로 단정한 것은 회사 구성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면서 법원을 향해 “법원의 전현직 직원이 법원의 재판을 ‘흉기’로 표현하고, 동료 직원을 ‘시용’이나 ‘어용’으로 표현했더라도 이 같은 판단을 했을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문화방송은 앞으로도 근거 없이 조직 구성원을 모욕하고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사규가 정한 엄정한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재판부는 “(고발뉴스)보도의 경위나 배경, 전체 내용과 취지, 모욕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과 수준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일부 모욕적 표현을 했더라도,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사측의 이상호 기자에 대한 모욕죄 고소사건에 대해 “세월호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던 MBC가 바른말하는 언론인을 형사소송으로 겁박하여 입을 막으려 했던 가당찮은 시도였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방송사가 언론인 개인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면서 “이 고소 역시 그 동안 부당해고와 부당징계를 남발한 MBC 경영진이 저지른 수많은 위법행위의 한 변형”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인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권영철 CBS 선임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불굴의 MBC”라면서 “권력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몇 년째 눈감고 귀 막고 있으면서 내부 기자들을 징계하는 데는 정말 대단한 배짱과 끈기를 보여준다”고 비꼬았다.

권 기자는 그러면서 “할 말 하는 기자나 PD를 징계하고, 소송당하고, 돈 물어주고, 회사 돈을 펑펑 낭비하는 행위는 당연히 배임아니겠나”면서 MBC 노조를 향해 “법리 검토라도 하고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마냥 당하고 피해자로 지내는 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았을까.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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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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