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법원 “노 대통령 ‘일베 이미지’ 쓴 MBC 제재 정당”

기사승인 2015.08.29  13:30:05

default_news_ad1

방송 내용과 관련 없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희화화된 음영 이미지를 사용한 <MBC>에게 ‘주의’ 조치를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재심결정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는 고인을 희화하기 위해 만든 영상물을 방송에 노출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존중이라는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침해했다”며 “방송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MBC는 방송 제작에 필요한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입수하지 않고 스스로 직접 제작하거나 저작권료를 내고 구입해 사용할 수 있었다”며 “인터넷 사용자들이 만든 영상물을 사용한 MBC는 주의 의무를 다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MBC는 이전에도 보도 내용과 관련없거나 희화화된 인물 사진이나 음영 이미지 등을 방송에 잘못 노출해 제재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또 다시 유사한 성질의 방송을 했기에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사진제공 = MBC, 뉴시스>

앞서 MBC는 지난해 10월 ‘섹션TV 연예통신’ 프로그램에서 배우 차승원씨 관련 사건을 전하면서 일간베스트 회원들이 만든 음영 이미지를 3차례에 걸쳐 사용했다. 해당 음영 이미지는 노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방통위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고, <MBC>의 재심 요청에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MBC>는 이에 불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방통위가 다른 방송매체에게 더 낮은 제재 조치를 내렸던 점 등에 비춰보면 명백하게 부당한 조치”라고 소송을 냈다. 

스마트뉴스팀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