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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이상호 기자 정직 6개월 재징계 확정… 노조 반발

기사승인 2015.08.24  12: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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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MBC, 기자들 입바른 소리가 그토록 두려운가?”

MBC가 이상호 기자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재징계를 확정했다.

MBC 경영진은 지난 19일 이상호 기자에 대한 징계를 재심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 원심과 동일하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24일 MBC 노조에 따르면, 사측이 밝힌 징계 사유는 지난 2012년 12월 17일 이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회사가 김정남 인터뷰를 추진해 방송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과 고발뉴스에 출연한 것 등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효 판결을 받았던 해고 당시 징계 사유와 동일하다.

이 밖에도 사측은 지난 5월 대법원으로부터 징계 무효 확정판결을 받았던 김 모 기자 등 3명의 기자들에 대해 재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보복성 징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모 기자 등은 외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작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것을 밝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고, 사내 게시판에 김재철 체제를 비판해 정직 6개월에 추가 1개월의 징계 등을 받았다.

   
▲ 지난 4일 사측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고 짐을 싸고 있는 이상호 기자 <사진출처=MBC 노조>

사측의 이같은 방침에 노조는 「입바른 소리가 그토록 두려운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현 경영진의 윤리 개념은 정녕 마비되었음이 분명하다”며 “조합은 즉각 재징계 무효 소송을 시작할 것이다.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재징계가 사회 통념을 심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무효판결을 받았듯이 이번 재징계 역시 무효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비이성적인 광기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며 “안광한 경영진은 이상호 기자가 그렇게도 두려운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대선 직전 트위터를 통해 ‘회사가 김정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던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합은 ‘김정남 인터뷰’와 관련해 추진 경위와 지시 경로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특별감사청구를 냈지만 사측은 거부했다”며 “징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조차 확인해주지 않은 채 ‘묻지마 징계’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한 대법원에서 징계 무효 판결을 받은 또다른 기자들 역시 재징계 절차에 회부했다면서 “입바른 소리를 하는 기자들이 그토록 두려운가? 무턱대고 징계를 때려 틀어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측이 두려워하는 양심의 소리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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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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