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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에 일부 언론 ‘사설비판’

기사승인 2013.03.11  1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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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발상부터 괴이”…서울시측 “51개 전부제한 아냐”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서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조정가능품목 51개를 선정,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사들은 사설을 통해 ‘소비자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서울시를 비판하고 나섰지만 서울시 측은 “51개 품목을 모두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8일 서울시가 발표한 조정가능품목에는 담배·소주·맥주·막걸리 등 기호식품 4종과 두부·콩나물·양파 등 야채 17종, 두부·계란 등 9개 신선·조리식품과 고등어 등 7개 수산물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품목선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의무휴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영업제한 이외에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용역을 추진했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이번 품목 선정에는 상인활성화 기여도와 소비 편리성, 가격경쟁력들이 고려됐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들은 11일자 사설을 통해 이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을 보냈다.

<중앙일보>는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 발상부터 괴이하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게다가 앞으로 권고에 그치지 않을 태세인지라 더 걱정스럽다. 효과가 없을 경우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하니 말이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신문은 “소비자로서의 시민 불편은 앞으로 매우 커질 것이다. 한 끼 식사를 장만하기 위해 당근과 호박은 대형마트에서 사지만 감자와 상추는 재래시장에서 사야 한다”며 “ 꽃게와 새우는 대형마트에서 사고, 낙지와 조개는 재래시장에서 사는 일도 비일비재할 것이다. 1000만 서울시민이 끼니마다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만일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수산물을 재래시장과 영세 가게에서 사는 바람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대체 어쩔 요량인가”라고 따져묻기도 했다. “시민의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물가가 올라 시민생활이 쪼들린다면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신문은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살리겠다는 서울시의 정책 목적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할 일이 아니다.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서울시가 정말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면 유통 및 물류체계의 개선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신문은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시민을 괴롭히는 정책이 돼선 안 된다”며 “시민 소비자들이 궐기를 해야 정신 차릴 것인가”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서울신문>은 서울시의 품목선정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신문은 “대형마트 측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게 아니다”면서도 “영세상인을 살린다는 취지는 자칫 소비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 삼겹살을 구워 상추에 싸서 먹으려고 한다고 치자. 대형마트에서 삼겹살을 사도 상추를 사기 위해서는 다시 재래시장을 가야 할 판이다. 이곳저곳 발품을 팔고 다녀야 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처럼 비효율적으로 장을 봐야 한다면 이에 드는 품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물류비용 또한 적지 않은 낭비를 초래한다”며 “사실 재벌 기업들이 콩나물·두부 등을 만들어 파는 것 자체가 잘못된 출발이지, 제조하도록 허가는 해놓고 뒤늦게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겠는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매일경제>도 “동네 슈퍼를 지원하려는 뜻은 알지만 소비자들로선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칫하면 장바구니를 들고 대형마트,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을 전전해야 할 판”이라며 “대형마트와 골목가게는 식품 신선도 면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물가도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대형마트나 SSM에 물건을 공급 중인 농어민이나 중소기업들에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 이마트는 이번에 선정된 51개 품목 매출이 연간 2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이 물건을 공급하고 있는 농어민과 중소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소량으로 복잡해진 판로를 뚫어야 한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건 자연스런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목소리는 대형마트 측의 주장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보인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최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완전히 무시한 내용”이라며 이번 품목선정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51개 품목 중 주류, 담배, 두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어민과 중소기업이 제조하는데 이런 회사들의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가 된다”며 “저희(마트) 매출감소는 차치하고라도 법제화가 됐을 경우 굉장히 위험한 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같은 반발과 비판에 대해 서울시 측 관계자는 11일 ‘go발뉴스’에 “51개 품목을 전부 다 제한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며 “마치 51개를 다 제한하는 것처럼, 대형마트에서 절대 팔지 못하게 권고라도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또다른 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관계자는 “51개를 강제적으로 (판매금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다음달 초 공청회가 예정돼있는데 마트측과 골목상권이 합의해서 자율적으로 (판매제한 품목을) 정했으면 좋겠다. 대형마트가 일정 품목을 팔지 않기로 하면 (골목상권과)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문용필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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