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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 서명운동 돌입

기사승인 2015.08.12  11: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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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교회 일부 종교인들, 정치인 압박해 과세 무산시켜”

납세자연맹이 종교인 과세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12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이같은 서명운동 돌입을 선언하며 대형교회를 비롯한 일부 종교인들이 과거 정치인들을 압박해 종교인 과세 법안 통과를 무산시켰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납세자연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일부 종교인들의 초법적 과세특례는 관료와 정치인들이 포함된 종교인들이 엄청난 금력과 권력을 동원해 국가기관과 의회를 압박하면서 보란 듯이 이어져 왔다”며 “지난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국회의원 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소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세청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지만 관행적으로 과세하지 않아왔다”며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제공 = 뉴시스>

납세자연맹은 “국회의원들이 일반 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일부 종교인들이 납세는커녕 신도들의 표심을 무기로 정치권을 압박, 최근 발표된 정부의 종교소득 과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니 납세자들이 똘똘 뭉쳐 반드시 종교인 과세를 실현하자”고 참여를 호소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납세의무는 모든 국민에 강제된 것이며 일부 종교인들은 이미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반면 국세청은 세금을 아예 안내는 대부분의 종교인들에 대해 세금 징수와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종교소득’에 반발하는 종교인들에게 굴복한다면 그간 종교인들로부터 근로소득으로 징수한 세금은 국가의 부당이득이므로 해당 종교인에게 환급해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간 세금을 내지 않은 종교인들의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고 설명했다.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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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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