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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다이빙벨’ 이종인 해경 공무집행방해 무혐의 처분

기사승인 2015.07.29  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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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인 “이제 물에 들어가 내 할 일 맘껏 하고 싶다” 심경 밝혀

   
▲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대표
지난해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보수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지난 25일 이 대표가 세월호 수색과정에서 해상구조기구인 다이빙벨을 가져와 해경의 공무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이 대표를 1년만에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 대표는 “당연한 결과였다”는 말로 그간의 복잡했던 심경을 대신했다. 

이 대표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에 불려가 긴 시간 동안 조사를 받을 때 사실 겁이 나고 무서웠다. 어떻게든 나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엮어보려는 그 사람들(보수단체)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고 말했다.

무혐의 처분은 지난 25일 우편으로 통보됐다. 이 대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라고 쓰인 서류를 보고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막막함이 사라진 기분이다. 이제는 물에 들어가 내 할 일을 마음껏 하고 싶다”고 밝혔다.

강주희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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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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