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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청와대 비밀기록 無”…여당서도 “실정법 위반”

기사승인 2013.03.08  15: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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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핵문제 등 새 정부 길라잡이 없앤것…무책임”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으로 이관된 청와대 기록물 가운데 비밀기록이 한 건도 없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지난 5년간 실정을 거듭했던 무책임한 정부답게 기록물 마저 무책임을 다해 넘겨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대선이후 청와대가 중요한 자료들을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의 개인 사유물이 아니라 국가의 것”이라며 “더욱이 지난 5년간 국정운영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자료로 새 정부의 중요 참고서이자 길라잡이다. 이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고 이관하지 않았다면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 초기에 참여정부가 대통령 기록물을 부실하게 넘겨줬다느니 대선과정에서 참여정부가 기록물을 폐기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이 많이 유포된 바 있다”며 “자신들이 전 정권 대통령 기록물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만큼 지정 기록물로 지정해 상당기간 동안 자료를 볼 수 없도록 묶어뒀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는 대통령 기록물 폐기 의혹을 앞장서 밝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넘긴 기록물의 대다수가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물이 아니면 온라인 시청각 기록이었다는 보도는 충격이었다”며 “사실이라면 매우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테러나 핵문제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들에 있어서 차기정부가 참고할 기록이 없어지게 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중요한 기록물들을 폐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2007년 대통령 기록물관리에 대한 법률이 제정됐다. 만약 중대한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자료를 폐기했다면 실정법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 위반도 법 위반이지만 더 중대한 것은 (국가적)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굉장히 국정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또 어떻게 보면 역사 평가 자체를 못하도록 근원적으로 없애버렸다는 것은 역사에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이 최고위원은 “이건 국회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같이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JTBC는 지난 6일 “‘이명박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은 1088만건”이라며 “전체 기록건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 비해 260만여건 늘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때 9700여건이던 비밀기록이 이명박 정부에는 한건도 없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비밀기록이 한건도 없는 건 맞지만 비밀에 해당하는 기록은 7년, 15년, 30년 기한의 지정기록으로 분류해 넘겼다”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국가안보나 외교 등에 관련된 비밀 기록을 모두 봉인해버렸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렇게 기한이 정해진 지정기록은 열람이 쉽지않다는 점이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에 대한 법률 17조에 따르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뤄지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기록물과 관련, 중요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발부한 영젱이 제시된 경우,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해 대통령기록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이 아니라면 지정 기간내에 기록물을 볼 수 없다.

한편,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장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를 경험한 사람이고 기록과 관련된 사람으로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용필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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