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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선거운동 ‘십알단’ 윤정훈, 혐의 일부 시인

기사승인 2013.03.07  17: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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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지지‧文비난 SNS 활동, 위법 안된다고 판단”

18대 대선에서 직원을 고용해 불법 댓글 알바팀, 일명 ‘십알단’을 운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SMC 윤정훈(39) 대표(전 부목사)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용)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윤씨와 윤씨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선 관련 글 900여건 중 3분의 2는 윤씨가 직접 작성한 것이므로 직업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직원들을 시켰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여의도 사무실은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다”며 “SMC 사무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련 교육 등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씨는 이러한 행위가 SNS를 통한 선거운동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윤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두 달간 사무실에 컴퓨터 8대 등을 설치하고 자신의 트위터 등으로 박근혜 후보 정책에 유리한 글을 게시하고 불리한 글에는 대응하는 등 문재인 등 야당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적극 전파하는 방법으로 박근혜 선거운동본부를 설치 및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직원 7명에게 직책을 부여하고 SNS 활용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직업의 상하관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시킨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고 <뉴시스>는 보도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10월 8일~12월 1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SNS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업체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 7명과 함께 트위터와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해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윤씨의 오피스텔을 급습하고 “윤씨는 직원들이 리트윗한 활동실적을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위한 가계부채특별위원회 SNS 활동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새누리당 가게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시선관위는 “박근혜 후보 선대위 조직총괄부로부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 700~800여매를 전달받아 우편 발송하는 등 박근혜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윤씨는 새누리당의 SNS 자문을 주로 해왔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에서 SNS 특강을 하기도 하고 트위터에서 박근혜 후보 관련 소식이나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많이 올려왔다.

또 지난 대선에는 윤씨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직인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본부장으로도 일했다.
 

스마트뉴스팀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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