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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일 ‘최장기 고공농성’ 차광호씨, 땅 밟자마자 유치장 입감

기사승인 2015.07.09  17: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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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시민단체 “노사 원만히 합의…사법당국 개입 최소화해야”

408일 동안 벌인 굴뚝농성을 해제하기 하루 전날인 7일, 스타케미칼 해고노동자 차광호씨는 ‘go발뉴스’에 땅 위로 내려오면 가장 먼저 “목욕탕에 가고 싶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목욕탕에 가기는커녕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차광호씨는 8일 오후 2시쯤 땅을 밟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동자들과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경찰이 맞서면서 차씨는 예정된 시간보다 5시간 늦게 땅으로 내려왔다.

   
▲ <사진제공=뉴시스>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이하 해복투)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6일 사측과의 극적인 합의로 이날 고공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 사측은 ‘해고자 전원(11명) 고용승계, 노조활동 보장, 모든 소송 취하’를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사측은 굴뚝 아래서 마무리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성해제 당일 상황은 달라졌다. 마무리 집회도 열지 못하고 차광호 씨는 굴뚝에서 내려오자마자 경찰에 연행,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은 후 바로 경북 칠곡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지난해 5월 업무방해 및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이다.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많지만 실제 농성을 마치자마자 집행된 경우는 이례적이어서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노동탄압은 물론 노동자의 건강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 Ⓒ 차광호 씨 페이스북

이에 해복투는 9일 칠곡경찰서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를 압박하기 위한 기획수사가 아니라면 인도적 차원에서 차씨에게 정밀 검사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복투 관계자는 ‘go발뉴스’에 “어제는 외형적인 검사만 했다. 실질적인 것은 심리 상태, 우울증, 협심증에 대한 정밀 검사”라면서 “현재 (차광호 대표를) 병원으로 옮기라고 요구 하고있는 상황인데 잘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회사가 합의를 한 마당에 경찰이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이라며 체포와 구속을 앞세울 이유는 없다”면서 “법 적용 근거가 사라진 상황을 무시한 명백한 과잉대응으로서, 공안탄압 혐의를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의 패악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노동자를 잡아 가둘 자격은 더욱이 없다”면서 차광호 씨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칠곡경찰서 관계자는 ‘go발뉴스’에 “한 시간 동안 검진을 받아본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게 의사의 소견이었다”면서 “의사의 이 같은 소견도 있었고 영장을 집행해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이해를 구하고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사가 원만히 합의를 한 사안인 만큼 사법당국의 개입은 최소화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장흥배 경제노동팀장은 ‘go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차광호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하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라면서 “사측과 협상이 잘 돼서 내려온 사람한테 엄격한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장기간 고공농성으로 건강이 악화돼 충분한 휴식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바로 영장을 집행한 것은 인권 차원에서라도 검찰을 규탄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차광호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경찰은 차씨에게 굴뚝에 올라가게 된 경위와, 해복투의 집회를 지시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변호인 측은 경찰의 영장집행에 대해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판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면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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