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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부실수사 논란…“검찰청, ‘면죄청’으로 이름 바꿔야”

기사승인 2015.07.03  15: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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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종 변호사 “수사관행 벗어난 봐주기 수사…특검으로 진상 밝혀야”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 불법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친박실세’들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리자 야권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핵심은 친박 실세들의 불법정치자금과 불법대선자금 수수의혹”이라고 강조하면서 검찰이 국민의 편이 아닌 권력의 편에 섰다고 강력 비판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이제 부정부패 청산을 말할 자격을 잃었다”고 비난하면서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특검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왔다. 우리 당이 이미 제출한 별도 특검에 의한 특검이 답”이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도 같은 날 트위터에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 발표를 보고 실망을 넘어 충격을 받았다”면서 “특검이 불가피 하다”라고 강조했다.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의원들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를 규탄, 새누리당의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번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절차와 형평성은 물론 공정성까지 결여된 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치계 원로 박찬종 변호사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완구, 홍준표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소환조사, 주변인조사, 계좌추적 등 통상적인 수사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서 “이는 통상적인 수사관행에서 벗어난 봐주기 수사”라고 지적, 특검으로 갈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검찰 수사가 결과적으로 청와대 가이드라인을 따른 특정인 ‘망신주기’, ‘물타기’ 수사라는 비판도 내놓았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서면조사로 끝내고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고 꼬집고는 “노건평 씨는 불러서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데 5억 원 받았다고 떠들어놓고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했다. 망신 주는 꼴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 지난 4월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진행된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의 자원외교비리 등 검찰조사와 관련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트위터 등 SNS상에서도 이 같은 수사결과에 대한 비판 의견들이 잇따르고 있다.

파워트위터리안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성완종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밝힌 자금 공여 내역이 ‘사실무근’일까요, 검찰이 법과 정의를 수호한다는 주장이 ‘사실무근’일까요?”라며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런가하면 네티즌 ‘wind******’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 발표를 보고 있노라니 종교개혁 직전의 중세사회를 보는 것 같다”면서 “앞으론 ‘검찰청’ 이름을 대한민국 (권력자) ‘면죄청’으로 바꾸는 것이 낫겠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 ‘마루**’도 “성완종 사건에 박근혜 정부는 국선변호인으로 ‘검찰’을 고용한 꼴”이라는 일침을 남겼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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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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