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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TV 수습기자 부당해고 논란…지노위, 구제신청 각하

기사승인 2015.06.29  18: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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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노위 “프리랜서, 노동자가 아냐”, A씨 “한국서 통용 노동법 따로 있나?”

   
▲ 아리랑TV 공식홈페이지 화면 캡처
국영방송 아리랑TV의 부당해고 문제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신청을 내렸다. 그러면서 사측이 수습기자들에게 프리랜서 계약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인정했다.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아리랑TV는 지난해 12월 서류전형 등을 거쳐 선발된 7명에게 최종합격을 통보했다. 이들은 올해 1월 5일부터 출근해 기사작성 등의 업무를 익혔다. 하루 빨리 현장에 투입되기를 기다리던 중 2월 16일 사측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최종합격자 7명 중 한 명이었던 캐나다 교포 A씨도 마찬가지였다.

A씨는 2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뉴스 리포터를 뽑는다는 영문 모집공고를 보고 아리랑TV에 들어갔는데 누구도 프리랜서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이름만 달랐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분개했다.

A씨는 최근 또 한번 좌절해야 했다. 최근 서울 지노위는 ‘프리랜서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를 각하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사측이 채용형태를 ‘프리랜서’로 명기했다는 거다. A씨가 이를 알고 지원한 만큼 근로기준법상 프리랜서는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게 지노위의 판정이다.

이에 A씨는 “언제든 비품처럼 버려질 수 있는 존재가 프리랜서라는 걸 알았다면 캐나다로 돌아가 직장생활을 했지 월 100만원에 힘들게 수습교육을 받겠냐”며 억울해 했다. 수습기간중 단 한번도 프리랜서가 언제든 자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 경향신문 6월 10일자 기사(좌절된 코리안드림..국영 아리랑TV, 수습 부린 뒤 "나가라") 올해 2월 불거진 아리랑TV의 수습기자 부당해고 논란을 보도했다.
지노위의 판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는 “지노위는 방송사 측에서 프리랜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책임은 인정하면서, 프리랜서인 줄 알고 계약을 했으니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방송국에서만 통용되는 노동법이 따로 있냐”고 따져 물었다.

A씨와 함께 합격한 7명은 모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7명 중 1명은 수습기간 중 언어폭력을 견디지 못해 일을 그만뒀다. 6명 중 3명은 방석호 사장 취임 후 갑자기 실시된 필기시험을 통해 계약 해지 됐다. 회사에 남은 동기 3명 또한 회사에 얼마나 오래 남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다.

A씨와 함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던 동기 1명은 지노위의 각하결정이 나오기 직전 사측과의 화해를 수용했다. 화해 조건은 월 150만원에 9개월 근무기간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이후 근무 여부는 알 수 없다.

A씨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지노위의 판정도 논란이다. A씨를 대리한 노무법인 로맥의 문영섭 노무사는 “수습 기간 중 고정된 출퇴근시간과 교육 일정표가 있었고, 채용을 담당한 시사보도센터장이 ‘연봉 2000여 만원에 3월까지 수습 후 명함을 주고 프로그램에 투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노위가 이런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아리랑TV 송창운 홍보팀장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는 수습기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채용됐고, 프리랜서 교육과정에서 해당 업무가 없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인도 프리랜서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못했다. 함께 구제신청을 제기했던 B씨는 6월 초 화해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기사에 대해서도 “원본과 달리‘프리랜서’라는 것을 기자가 싹 지우고 보도했다”고 주장하며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주희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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