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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장모, 고양시 농지 차명보유 ‘실정법 위반’ 의혹

기사승인 2015.06.09  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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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처가, 경기 용인 수지 아파트·전남 완도 임야 소유 ‘투기 정황’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58)의 장모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경기 고양시의 대규모 농지를 차명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황 후보자의 부인과 처가가 연루된 경기도 용인시의 아파트와 전남 완도군 임야의 투기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9일 국회에서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 째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황 후보자 부인과 처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이에 따른 실정법 위반이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장모 강씨, 고양시 화정동 농지 우회 취득

이날 <경향신문>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장모인 강모씨(78)는 2004년 8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소재 1181㎡(약 356평) 규모의 논을 3억 3000만원에 매입한 바 있다. 계약서상에는 ‘ㄱ씨 등의 화전동 523번지(5643㎡), 525-1번지(2138㎡), 525-3번지(2849㎡) 등 3필지 땅 지분 9분의 1을 양도한다’고 적혀 있다.

화전동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 ‘붐이’불어 지가가 크게 상승했다. 육군 30사단과 항공대학 때문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항공고도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인근 지역의 규제가 풀렸기 때문이다.

강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평당 90만원선에 거래 되던 이 땅의 현재 실거래가는 평당 200만 원선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올랐다.

전체 면적 1만630㎡(약 3221평)에 이르는 3필지의 땅은 2002년 10월 ㄱ씨 등 3명이 원 소유주로부터 지분 3분의 1씩 ‘매매예약’을 조건으로 가등기를 마치면서 소유주가 바뀌었다.

황 후보자의 장모 강씨는 2004년 8월 ㄱ씨 지분 일부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계약금 2000만원을 내고 ‘가등기 권리 일부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3월까지 잔금을 모두 건넸다.

그러나 이 땅에 터를 잡고 있던 석재업체와 비닐하우스 거주자들이 주거이전비를 달라고 버티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미뤄져 2011년 8월에서야 등기를 마쳤다.

그나마도 강씨는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ㄱ씨 지분 전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우회해 등기를 마쳤다.

   
▲ <사진제공=뉴시스>

장모 강모씨, 실정법 위반 및 취득세 탈루 의혹

이에 대해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은 이날 ‘go발뉴스’와 통화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에 자경을 하던가, 농업 기계 확보 등 당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아마도 황 후보자의 장모가 이 요건을 취득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농지법 자체를 위반한 것이다. 또 ‘부동산 명의신탁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해당한다.

또, 황 후보자의 장인 강씨가 이 땅을 취득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부동산 취득 시 내야 하는 취득세 또한 탈루한 것이 된다.

황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약 35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밝혀져 야당 청문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황 후보자는 “세법을 잘 몰랐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이 법을 몰랐다라고 해서 세금을 안냈다고 하면 문제가 안되냐”고 따지면서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모든 범죄를 하고 나는 법을 몰랐다 했을 때 면죄부가 되냐”고 쏴붙였다.

집값‧땅값 뛰는 곳만 골라 매입한 황 후보자 처가

한편, 황 후보자의 처가는 분양권 전매를 통해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 2채를 구입한 뒤 1채를 황 후보자의 부인에게 넘기기도 했다. 아파트가 있는 용인시 수지구는 2000년대 ‘버블세븐’으로 분류된 대표적인 투기 지역이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동 다른 호수에 사는 장인, 장모를 가까이 모시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서도 홍 의원은 “투기로 보는 게 맞다”며 “황 후보자 본인이 거주 목적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그 아파트에 잠시나마 살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황 후보자의 부인도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전남 완도군 생일면 금곡리에 있는 임야 3만 7091㎡(약 1만 1239평)의 소유권자로 등기된 사실이 있어 이 또한 석연치 않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김현정 기자 luwakcoffee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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