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법원 “JTBC ‘다이빙벨’ 보도 중징계 취소하라”

기사승인 2015.05.21  18:21:59

default_news_ad1

- 제재조치 취소 소송에서 JTBC 승소.. “인터뷰 틀렸단 증거 없어”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구조장비 ‘다이빙벨’ 투입 필요성 제기 관련 보도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JTBC>가 제재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JT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심의제재조치 취소청구 소송에서 “방통위가 내린 제재조치 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재판부는 “일반적인 해상 조건에서 다이빙벨을 이용하더라도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연속으로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JTBC가 심의 규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JTBC>의 보도 내용이 불명확한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지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 JTBC 캡처화면

앞서 <JTBC> ‘뉴스9’은 세월호 참사 당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스튜디오에 출연시켜 ‘다이빙벨’에 대한 인터뷰를 내보냈다. 당시 이 대표는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동안 연속으로 작업할 수 있다” 등의 인터뷰를 한 바 있다.

이같은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자 방통위는 지난해 8월 해당 방송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로 방송했다”면서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객관성’(제14조),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제24조 2항) 등의 심의 규정을 어겼다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내부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