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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판사, 변협 상대 ‘변호사 등록 거부 부당’ 소송

기사승인 2015.05.12  1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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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진 화살’ 판결문 공개로 직무상 얻은 이익 없어”

판사 재직시절 자신의 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패러디물을 올려 논란이 된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전 판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관련 합의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변호사법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고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과 관련해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대한변협 등록심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판사재직시절 징계를 받은 점과 또 퇴직 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유 등이 작용해 지난 2014년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당했다.

변호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 전 판사는 변협으로부터 등록을 거부당해 그 동안 변호사 업무를 보지 못했다.

이에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변호사 등록신청 거부는 부당하다”며 대한변협을 상대로 회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판사는 소장에서 “소송내용 공개로 인해 얻은 사적인 이익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당시 재판장의 명예라는 타인의 법익이나 사법부의 신뢰라는 공익이 보호됐다. 당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퇴직 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에 대해서도 “직무상 형벌이 아니기에 직무와 형사소추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그럼에도 이를 등록신청 거부 근거로 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 이효은 대변인은 12일 ‘go발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고발장을 받아보지 못해서 이 전 판사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 전 판사에 대한 협회의 변호사 등록 거부와 거부 기간은 적법한 등록심의 절차에 의한 의결이었다. 명백한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한다”며 기존의 입장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luwakcoffee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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