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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명진, 이재명 시장에 700만원 배상하라”

기사승인 2015.04.22  14: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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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박종택)는 22일 이 시장이 “판교 참사와 관련한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 전 의원은 ‘판교 사고’라는 방송 취지와 무관하게 ‘(이 시장이)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비판보단 이 시장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시장이 사이가 안 좋다는 이유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내용의 차 전 의원 발언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미지출처 = 이재명 시장 페이스북

재판부는 다만 차 전 의원의 ‘성남시가 이 시장이 축제에서 마이크를 잡는 대가로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에 500만원을 지원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정황상 허위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보도한 <채널A>에 대해선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시장과 함께 소송을 낸 성남시의 청구에 대해선 “(성남시가) 국가 및 지자체 등 ‘공법인’에 속해 (명예훼손 피해자로서의) 기본권 주체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벌어진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차 전 의원이 <채널A> ‘뉴스특급’에서 허위발언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채널A>와 차 전 의원을 상대로 자신과 성남시에 총 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6724)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이계덕 특파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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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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