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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법원, 윤 일병 가해자들에 ‘살인죄’ 인정

기사승인 2015.04.09  17: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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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된다”.. 다만 1심에 비해 형량은 낮춰

지난해 육군 28사단에서 후임인 윤 모 일병을 집중 구타해 사망케 한 피의자들에 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다만 형량은 1심에 비해 낮아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9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군 검찰이 제기한 살인죄 적용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1심 판결과 달리 주범인 이 모 병장의 형량을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낮췄다. 또 이 병장은 윤 일병에 대한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도 인정돼 성범죄 신상고지가 추가됐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윤 일병이 사망 당일 온몸에 멍이 들었고 위중한 상태라는 것을 가해자들이 충분히 알았고, 사망 직전 윤 일병의 눈동자가 정상적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위중했으나 가해자들이 ‘꾀병을 부린다’며 거듭 폭행한 점 등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또 주범인 이 병장과 윤 일병 폭행에 가담한 하 모 병장과 지 모 병장, 이 모 상병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 모 일병에게는 벌금 300만원, 폭행을 방조한 의무지원관 유 모 하사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날 고등군사법원이 피의자들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지난해 10월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가 이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자 군 안팎에서 쏟아진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 ⓒ KBS

한편 윤 일병 유가족들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진실을 규명될 때까지 1주기를 거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가족들은 “유가족이 원한 것은 사형도 중형도 아니”라며 “형량이 가볍더라도 질식사라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매일 같이 반복된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한 살인’이라는 너무나 명백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했다”고 호소했다.

또 윤 일병의 유족들은 판결 전날 재판부에 주범인 이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윤 일병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탄원서를 내는 것에 대해 유족들의 의견이 마지막까지 분분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아들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대화를 했다”며 ”나도 ‘가해자들이 자의보다는 타의가 많았다. 우리 승주가 계급이 올라가서 그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문장원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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