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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군사법원 폐지 시기상조”.. ‘옴부즈맨’도 거부

기사승인 2015.04.09  09: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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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만 전 조사관 “군 사법제도가 윤 일병 사건의 핵심 문제”

국방부가 사법제도 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된 ‘군 사법제도 개편’과 ‘국방 옴부즈만 제도 도입’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8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특위가 지난 6일 내놓은 정책제안 검토결과를 밝혔다.

<세계일보>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 안보상황 속에서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의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특위가 현행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일반법원 산하 특수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두거나 지방법원 합의부에 군사부를 설치하자는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대 내 인권환경 개선을 위해 국방부 밖에 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인 ‘국방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도 병영생활 전반에 대한 전문성, 군사보안 보호, 지휘권 보장 측면을 이유로 들며 국방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 KBS

앞서 군 인권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지난해 4월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에 특위가 구성됐고, 국방부도 민·관·군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개혁만 마련에 착수한 바 있다.

그러나 핵심 과제들에 대해 국방부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개혁 혁신 의지를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윤 일병, 임 병장 등 끔찍한 일을 겪으며 국민들의 의견으로 국회에 특위가 구성됐고 (옴부즈맨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자는 건데 이를 완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고상만 전 의문사진상조사규명위원회 조사관도 지난 7일 ‘go발뉴스’ 데일리 팟캐스트 <민동기의 뉴스박스>에 윤 일병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군의 사법제도에 있다고 인권 개선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고 전 조사관은 “우리나라 정부기구 중에서 경찰역할을 하는 헌병대와 검찰 역할을 하는 군 검찰, 재판을 하는 군사법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정부기구는 국방부가 유일하다”며 “군 검찰과 재판부가 자신들보다 위에 있는 상관들을 자유로운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군이 가해자인 사건에 군이 수사하고 재판해서는 안 된다”며 “군인이 사망한 사건을 군 현병대가 아닌 민간 기구 제3의 기구를 만들어야 재판해야한다. 그리고 전쟁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민간에 재판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동기의 뉴스박스’ 바로 듣기]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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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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