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 무단 방류-수질측정기 조작 행위도 적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분야 국가보조금 수백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부 자치단체만 대상으로 감사한 것으로 전국적인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14년 환경분야 국가보조금 대상사업에 대해 4개 광역시·도(부산시·대전시·경북도 ·충남도)를 감사할 결과, 313억 240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13년 광주시·울산시·세종시 등 4곳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드러난 부당집행금(69억원)의 4배가 넘는 액수다.
감사 결과를 보면, 상하수도 분야가 187억7000만원(8건)으로 가장 높았다. 폐기물 분야가 113억 5800만원(3건), 자연환경 분야 11억 89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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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개별 건축물 등에 부과해 걷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만큼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제외하지 않는 채 64억 11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이 아니라 무단으로 하수를 방류하고, 수질측정기를 조작한 행위도 적발됐다. 충남 보령시는 2013년 11월~2014년 9월 미처리 하수 106만 5000t를 무단 방류했다. 부산시는 하수처리수의 방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수시로 자동측정기기를 조작했다.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관리자가 출입문이 아닌 창문으로 넘나든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경용 환경부 감사관은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 및 국가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올해도 적극 감사를 확대 실시하겠다”며 “지방재정 개혁과 건전화의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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