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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희생자 명예훼손 일베 회원 실형 확정

기사승인 2015.03.20  16: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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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성년으로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져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직후인 지난해 4월 17일부터 이틀간 일베 게시판에 3차례에 걸쳐 희생자들에 대한 성적인 내용이 담긴 모욕성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정씨 글은 전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진 가운데 게시된 것으로,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희생자 가족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씨는 대학을 졸업한 성년자로 마땅히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초범이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도 형이 무겁지 않다”고 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한 글을 게시해 처벌 받고 있는 일부 일베 회원들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네티즌들은 “옹호하는 이들도 처벌을”(호이**), “글로써 사람을 죽인거나 다름없는데 1년?”(독*), “선고받을 때 일베 손모양하고 사진인증 해보지 그러냐”(Rain*****), “세월호 기사만 뜨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해 유족들 비방하는 벌레들이 시끌시끌한데 죄다 잡아다 콩밥 좀 먹였으면”(독재****), “아쉽지만 정말 좋은 판례”(성공**), “간만의 다행스러운 판결이네요”(뉴*), “형량이 가볍네”(카**), “1년 가지고 되나?”(wlse******) 등의 반응들이 잇따랐다.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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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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