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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김정욱 ‘굴뚝농성’ 해제하자마자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5.03.13  18: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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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전혀 없어” 구속 수사 비판

   
▲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굴뚝 70m에서 찍은 사진 ©이창근 정책기획실장 페이스북.
고공농성 89일 만에 굴뚝에서 내려온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김 국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검사심사는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팽택지원에서 진행됐다.

김 국장은 지난해 12월 13일 쌍용차 평택공장으로 진입, 70m 높이의 굴뚝에 올라 89일간 농성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용차는 같은 달 16일 경찰에 김 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을 고소했다. 경찰은 2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건강 악화로 농성을 중단한 김 국장을 12일 체포한 뒤 공장 인근 병원에서 3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보다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수사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경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비난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우리는 형사소송법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수사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김 국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나 가능성이 전혀 없어 구속수사 할 이유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쌍용차 해고 사태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사회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아픈 숙제다. 2명의 해고자가 한겨울 차디찬 굴뚝에 올랐던 것은 그 숙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홀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창근 기획실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범죄가 중대하다는 경찰의 판단은 회사 입장이 반영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경찰이 기습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이 됐다”며 “굴뚝농성과 노사교섭 재개는 티볼리를 더욱 잘 팔리게 했고, 공장 가동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도대체 어떤 업무를 방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17일 7차 교섭을 앞둔 상황에서 김 국장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은 회사 측의 교섭 의지를 의심케 하는 사건”이라며 “지붕이 없는 굴뚝은 주거로서 완결성을 갖추지 않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도 어렵다”고 비난했다.

한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오는 14일 오후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3.14 희망행동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고자 복직을 바라며 자물쇠 2만6000개를 쌍용차 철조망에 다는 행사 등도 진행한다.

강주희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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