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계류시켰다’ 자랑? 경실련 “국민 요구 기만한 결정” 맹비난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민건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무산된 가운데, 국회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내가 반대해 법사위에 계류시켰다”고 밝혀 비난을 받고 있다.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
김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을 공개하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사진은 영유아 간접흡연, 후두암, 치아 변색, 폐 손상, 신체손상, 독성물질, 임산부 피해, 피부 노화 등이 묘사돼 있다.
김 의원은 “제가 반대하여 법사위에 (법안을) 계류시켰다. 담배 피울 때 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한다는 것은 흡연권,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담뱃갑의 50%이상에 (흡연 경고 그림을) 하라는 건 과도한 규제”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국민건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소위로 넘겨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의 문제제기에 해당 법안은 4월로 넘어갔다.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가 도를 넘는 권한을 행사했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새정치연합 김용익 등은 성명을 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결단으로 흡연경고그림을 법안을 처리했는데, 법사위가 대체토론도 없이 처리를 무산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말했다.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처리 무산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도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요구를 기만한 국회의 이번 결정을 규탄한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
‘국민건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담뱃값 인상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예산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다가 여야 합의로 지난달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담뱃갑 앞·뒤 포장지면에 흡연 경고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삽입, 경고문구를 포함해 50% 이상을 표기하는 것이다 . 만약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강주희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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