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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5천억 손실”에 “편향 시각” 반론

기사승인 2013.02.25  19: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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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뺏아간 소비자 재래시장에 돌려줘야 상생”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발효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 휴무’의 역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강제휴무’의 취지 중 하나인 ‘상생’ 보다는 대형마트의 입장이 더욱 부각된 것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연세대 경제학과의 정진욱, 최윤정 교수는 최근 열린 201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이 월 5000억원대의 사회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논문에서 영업제한으로 인한 대형마트에서의 소비액 감소는 월 평균 2307억원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수치는 영업제한 대상인 대형마트 4개사의 일별, 월별 데이터에 ‘이중 임의효과 패널회귀 분석’을 통해 산출됐다.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재래시장과 소형 슈퍼마켓으로 흘러간 소비전환액은 월평균 448억~515억에 그쳤다는 것이다. 즉, 대형마트 매출 감소와 재래시장 및 소형 슈퍼마켓의 매출 증가를 합하면 1천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여기에 소비자의 쇼핑시간 및 장소선택 제약에 따른 소비자 후생 감소분이 월평균 1907억원, 협력업체 납품매출 감소액이 월평균 1872억원, 유통효율성 저하에 따른 손실이 월평균 292억원 등으로 평가 혹은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5000억원대에 이른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실업 및 고용 감소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지난 15일 “골목상권 보호규제가 자칫 ‘고용 역풍’을 불러 일으킬 조짐”이라며 “영업시간 규제, 출점제한 등으로 사실상 영업확장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대형마트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올해 추가 인력채용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SBS 라디오 ‘정철진의 스마트 경제’에 출연해 “대형마트 영업금지는 정책으로선 하책”이라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좋은 취지에도 전체적으로는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서민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출점 규제 시 시설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의무휴업을 하면 신선식품 (판매를) 하루 쉬어야 해서 폐기처분 하느라 물가에 악영향을 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박 장관은 대형마트에 의무휴일을 도입하지 않는 대신 매출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적립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대형마트 부담금’을 해법으로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대형마트 강제휴무를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다른 목소리를 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강제휴무로 인해) 주변상권에서 어느정도 매출상승이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강제휴무로 인해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정책리포트는 “강동, 송파지역 전통시장의 경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중 점포의 42.0%에서 일평균 매출액과 고객수가 증가했다”며 “강동, 송파 이외 지역도 의무휴업일 중 전통시장 점포의 약 40%에서 유사한 영업실적 증가효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평일을 포함한 영업제한 전후의 영업실적 변화를 보면 강동, 송파지역은 영업제한 이후 실적이 개선되다가 영업제한 이전보다 더 하락했다”며 “이러한 전통시장의 매출액 및 고객수 하락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이 주 원인인지만 매출액 및 고객수 증가의 주요인은 대형마트 규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강제휴무에 따른 역기능을 우려하는 이들과는 관점이 다르지만 이 리포트 대로라면 대형마트 강제휴무가 적어도 ‘골목상권 보호’ 및 ‘상생’ 이라는 본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음은 입증된 셈이다.

이와 관련, 서울연구원 측 관계자는 “(대형마트 강제휴무는) 상생적 측면에서 유지돼야 할 제도”라며 대형마트 강제휴무에 따른 역기능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너무 대형마트 입장에서 본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그 시간 동안 팔릴 수 있는 농산물이 팔리지 않는다는 말도 나오는데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재래시장 같은 다른 경로를 통해 구입할 것 아니냐”며 “(어차피) 재래시장에 가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은 재래시장에서 워낙 (소비자들을) 빼앗아 갔으니(이제는) 대형마트가 손실을 보라는 이야기”라며 “골목상권을 죽여가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공룡처럼 집어삼키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손해 본 이익을) 재래시장에 돌려주라는 것 아닌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으로) 사회적 손실을 본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3개월의 유효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용필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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