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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잇단 사고, 軍 당국 안전불감증이 원인”

기사승인 2015.01.28  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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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달아 발생한 군 인명사고와 관련, 군 인권센터가 “군인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군 당국의 안전불감증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28일 군 인권센터는 육군 31사단 소속 이 일병이 해안 경계근무 중 총기와 공포탄을 들고 실종됐다가 익사체로 발견된 사고와 관련해 이모 일병이 사고 당시 홀로 근무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4일 육군 31사단은 중간수사 발표에서 지난 16일 오전 6시께 이 일병이 함께 근무를 서던 일행과 떨어져 화장실로 가겠다고 한 뒤 사라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군 인권센터는 “이 일병의 아버지에 따르면 당시 근무는 이 일병 혼자 서고 있었다”며 “군 당국은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사고 현장은 위험이 상존하는 곳으로 2인 1조 근무가 원칙”이라며 “사고 현장은 병사들을 위한 화장실도 없었고 2인 1조 경계가 제대로 되는지 지휘감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 이미지출처=KBS 뉴스 화면 캡처

또한 2014년에만 해도 경계를 서던 군인이 실족해 바다에 빠진 적이 2번 있었다면서, “그 지역은 실족 사고가 종종 일어났다”는 해경의 말을 빌어 “가장 기본적 권리인 안전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안전의 문제가 있는 곳에 화장실도 설치하지 않고 2인1조로 경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휘감독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군 당국은 군인의 안전을 경시하고 그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해군 2함대 수병 중태 사건과 해병대 일병 사망 사건의 경우도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모 일병은 황도현함에서 오작동 된 함포 장전장치에서 포탄 1발이 비정상적으로 발사돼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해병대 모 일병은 자주포 훈련 중 포탑에 왼쪽 흉부가 눌려 사망했다.

오 일병 사고와 관련, 당시 해병은 훈련 도중 불발탄 때문에 입항하려다 불발탄이 발사돼 사고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센터는 “해군의 가장 기본인 안전수칙을 어긴 점, 불발탄이 아닌 포탄 걸림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하지 않는 점 등 밝혀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군 도처에서 군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안전권이 침해 당하는 사실이 우려된다”며 ▲군의 안전에 대한 직권조사 즉각 실시 ▲ 31사단을 포함한 해군, 해병대의 안전에 대해 즉각 감사 착수 ▲ 지휘관에 대한 법적 책임 ▲ 황도현함과 함대사령부간 교신내용 공개 등을 요구했다.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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