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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생존학생, 법정서 “해경, 아무것도 안 해” 증언

기사승인 2015.01.27  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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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된 단원고 생존학생들이 “(침몰 당시) 해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만 했다”며 법정에서 울먹였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일 목포해경 123정 전 정장에 대한 제4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단원고 생존학생 A,B군과 사고 당시 끝까지 승객 구조 활동을 벌인 화물차 기사 김동수씨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증인석에 앉은 A군은 사고 당시 해경의 구조 활동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승객을 구조하는 과정에 있어 해경의 도움은 전혀 없었다”고 비난했다.

A군은 4층 레크레이션룸 앞에 있다가 배가 좌현 쪽으로 기울자 반대편 방향으로 기어 올라 헬기로 구조됐다. A군는 구명조끼가 보관된 캐비넷을 열어 각 방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나눠준 뒤 물이 차오르자 자신도 대피했다.

검사가 “갑판으로 나오라든지, 바다로 뛰어들라든지, 퇴선을 요구한 해경이 있었느냐”고 묻자 A군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 ©JTBC
그는 “123정이 출동한지 몰랐다. 구조하러 온 해경은 헬리콥터 뿐이라고 생각했다. 퇴선이나 안내를 들은 사실은 없다”며 “바다에서도 구조가 이뤄졌다면 선박의 우현이 아닌 좌현 갑판 바다방향으로 나갔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번 재판의 쟁점(피고인의 주장) 중 하나가 세월호가 너무 기울어 움직이기 어려워 선내 진입을 못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 그림(법정 모니터에 제시된 선체 구조 도면)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A군의 주장대로 김 전 정장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지난해 4월 28일 “세월호에서 첫 신고 전화가 걸려온 지 약 40분이 지난 9시 30분쯤 현장에 도착해 선내 방송장치를 통해 바다에 뛰어내리라고 방송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선체가 기울어져 선내 진입에 실패했다”고 강조했었다.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단원고 학생 B군은 “상공에 헬리콥터가 떠 있었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진술했다. B군도 “탈출하는 동안 해경의 도움은 없었다”며 “퇴선 안내 지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피고인 신문 및 구형을 내릴 예정이다. 

강주희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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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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